작성일 | 2017-03-1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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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 향후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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