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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기록관련 소식 상세페이지 입니다.
    작성일 2017-03-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9
    첨부파일
    1. 원문 이미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pdf

    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 우선,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 권한대행 · 경호기관 · 자문기관이다.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 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 향후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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