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제정·개정 역사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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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제정·개정 역사
「인사청문회법」제정·개정 역사 |
▲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9. 3. 27.)[출처: 뉴스1]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공직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국회는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법을 정비해 왔다. 2019년 5월 현재 인사청문회는 제9차 개정을 거친「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달 주요기록물은 인사청문회의 도입에서부터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개요
인사청문회란, 국회가 헌법기관 등 중요한 국가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 본인 또는 증인·참고인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을 듣는 방식의 청문회를 말한다.
인사청문회의 주요기능은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국회법」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과 제65조의2(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립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상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과 제9차 개정 「인사청문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시행 2018.7.17.][법률 제15713호, 2018.7.17., 일부개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조문 더보기 |
인사청문회법 [시행 2014.8.29.] [법률 제1267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더보기 |
2.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2.1. 인사청문회 도입 배경 및 경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헌법 상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대판소장 등 일부 공직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헌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이므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1988년 7월 2일 제13대 국회 제142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부결되어 대법원장에 임명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제도가 없어, 공직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 제13대 제142회 제14차 본회의 회의록(1988. 7. 2.)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 부결 |
한편,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의 필요성도 드러났다. 예컨대, 제14대 국회 초기 내각을 구성한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자녀 부정입학, 재산 부정축재 문제로 임명 직후 사퇴하거나 경질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 등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제15대 국회 이르러 2000년 2월 「국회법」개정으로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제16대 국회로 넘어와 같은 해 6월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는「인사청문회법」제정 직후인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후 2003년 1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4대 권력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헌정사상 첫 장관 청문회를 치렀다.
「헌법」상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공직과 달리,「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지만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인 ‘국무총리(이한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2000. 6. 26.)
※「인사청문회법」개정시기와 인사청문 대상의 변화
근거 신설 |
인사청문 대상 |
제정(2000. 6. 23.) |
국무총리(후보자 포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
2차 개정(2003. 2. 4.)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추가 |
3차 개정(2005. 7. 29.)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과 중앙선관위 위원 6인, 국무위원 추가 |
4차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추가 |
5차 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장 추가 |
7차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추가 |
9차 개정(2014. 5. 28.) |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가 |
2.2. 관련 법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이 있다. 현행 헌법에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무총리 등 23개의 공직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인사청문 관련 법률 상 규정 사항
가. 「헌법」
「헌법」에 명시된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는「국회법」에 의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사청문회법」에 따른다.
※「헌법」에 명시된 공직후보자
구분 |
조항 |
내용 |
국회의 임명동의권 관련 조항 |
제86조제1항 |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동의 요구 |
제98조제2항 |
감사원장 임명 시 국회동의 요구 |
|
제104조제1항∼제2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회동의 요구 |
|
국회의 국가기관 선출 관련 조항 |
제111조제2항∼제4항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제114조제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 |
나. 「국회법」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15대 국회에서 2000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립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제16대 국회로 넘어와 같은 해 6월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국회법」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과 제65조의2(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립과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국회법」상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 신설 및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5대 제210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2000. 2. 9.)「국회법」개정 |
※「국회법」주요 개정 내용
※ 법률안 및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
주요 내용 |
법률안 및 본회의 회의록 |
일부개정(2000. 2. 16.) 법률 제6266호 |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
(2000. 2. 9.) |
일부개정(2003. 2. 24.) 법률 제6855호 |
①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린다는 규정을 추가함 ②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2003. 1. 22.) |
일부개정(2005. 7. 28.) 법률 제7614호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국무위원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2005. 7. 6.) |
일부개정(2006. 12. 30.) 법률 제8134호 |
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 ②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2006. 12. 30.) |
일부개정(2007. 12. 14.) 법률 제8685호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2007. 11. 22.) |
일부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 ※ 「방송통신의원회의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인사청문회법」개정 법률안 및 회의록 참고 ☞ 바로가기 |
일부개정(2010. 5. 28.) 법률 제10328호 |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 |
○「인사청문회법」개정 회의록 참고 ☞ 바로가기 |
일부개정(2012. 3. 21.) 법률 제11416호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총재를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인사청문회법」개정 회의록 참고 ☞ 바로가기 |
일부개정(2014. 3. 18.) 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개정 |
특별감찰관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인사청문회법」개정 법률안 및 회의록 참고 ☞ 바로가기 |
일부개정(2014. 5. 28.) 법률 제12677호 ※「방송법」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인사청문대상에 추가함(소관 상임위원회) |
○「인사청문회법」개정 법률안 및 회의록 참고 ☞ 바로가기 |
다. 「인사청문회법」
앞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바로「인사청문회법?이다.「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제도의 목적, 정의 등을 비롯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총 21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제정 당시에는 인사청문 대상이「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23개의 직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인 2000년 6월 23일 법률 제62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6대 제212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2000. 6. 19.) 「인사청문회법」제정 |
※「인사청문회법」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안 및 회의록명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
주요 내용 |
법률안 및 본회의 회의록 |
제정(2000. 6. 23.) 법률 제6271호 |
헌법에 의해 임명동의를 얻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 인사청문회법안 (2000. 6. 19.) |
일부개정(2002. 3. 7.) 법률 제6660호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인사청문회의 기간, 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 등을 연장함 |
(2002. 2. 28.) |
일부개정(2003. 2. 4.) 법률 제6856호 |
국회법 상 인사청문대상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2003. 1. 22.) |
일부개정(2005. 7. 29.) 법률 제7627호 |
인사청문대상을 모든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권, 첨부서류의 범위,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일부 조정함 |
(2005. 7. 6.) |
일부개정(2007. 12. 14.) 법률 제8686호 |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권을 규정하고, 인사청문대상에 합동참모의장을 추가함 |
(2007. 11. 22.) |
법률 제8867호 ※ 「방송통신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인사청문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함 |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8. 2. 26.) |
법률 제10329호 |
①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②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2010. 5. 19.) |
법률 제11415호 |
인사청문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총재를 추가함 |
(2012. 2. 27.) |
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개정 |
인사청문대상에 특별감찰관을 추가함 |
○ 특별감찰관법안 (2014. 2. 28.) |
법률 제12677호 ※「방송법」개정 |
인사청문대상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추가함 |
(2014. 5. 2.) |
※「인사청문회법」 조항별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 제6조 임명동의안 등의 회부 등 제7조 위원의 질의등 제8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등 제9조 위원회의 활동 기간등 제10조 경과보고서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제11조의2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제12조 자료제출요구 제13조 검증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5조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제15조의2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답변등의 거부 제17조 제척과 회피 제18조 주의의무 제19조 준용규정 |
3. 국회의 논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국회에서 발의한 주요 법률안과 회의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의 더 많은 논의 내용이 담긴 국회 회의록과 정책자료를 소개한다.
1. 회의록
1)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
차수 |
관련 안건 |
1 |
(1998. 2. 11.)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법률안 |
2 |
(1998. 2. 14.)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법률안 및 국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 |
(2000. 6. 19.)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한 인사청문회법안 |
4 |
[법안심사소위원회] (2000. 12. 2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법중 개정법률안 |
5 |
[법안심사소위원회] (2000. 12 .22.) |
인사청문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문제에 관한 인사청문회법중 개정법률안 |
6 |
(2006. 12. 7.) |
헌법재판소장 및 군 주요 직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
(2007. 11. 15.) |
대통령 임기 개시 전 국무위원후보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
(2009. 1. 7.) |
인사청문대상 확대와 행정적 지원 규정 등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
(2009. 11. 30.) |
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규정 등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
[법안심사소위원회] (2010. 3. 24.) |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존중의무 부여,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및 고발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 관계 법안 |
11 |
(2010. 4. 27.) |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4. 14.) |
소위원회에서 청문회 실시, 청문회 자료 제출 요건,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3 |
(2012. 2. 14.) |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
(2012. 2. 27.) |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
(2012. 8. 29.) |
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 시 처벌 규정 신설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
(2012. 11. 15.) |
인사청문대상 확대, 증인출석 요구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
(2013. 3. 19.) |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
(2013. 12 .13.)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2014. 2. 19.) |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의 분리 실시, 인사청문기간 연장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2015. 12. 9.) |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
22 |
(2016. 11. 17.) |
인사청문대상자 확대, 거짓진술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
(2017. 7. 20.)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의 건 |
24 |
(2017. 11. 17.)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 첨부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2. 8.) |
인사청문제도 관련 보고 |
26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2. 13.) |
인사청문대상 확대, 청문기간 연장 등 관련 논의 |
27 |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2018. 2. 20.) |
인사청문제도 관련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
(2018. 9. 20.)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2018. 11. 27.) |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
(2019. 4. 4.) |
통계처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법제사법위원회
※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
차수 |
관련 안건 |
1 |
(1998. 5. 14.)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법률안 |
2 |
(1998. 5. 14.)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의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법률안 |
3 |
(2000. 6. 19.)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한 인사청문회법안 |
4 |
(2002. 2. 28.)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등 인사청문회법중 개정법률안 |
5 |
(2003. 1. 21.) |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중 개정법률안 |
6 |
(2005. 6. 28.) |
인사청문회대상 확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
(2006. 12. 21.) |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
(2007. 11. 21.) |
대통령 임기 개시 전 국무위원후보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
(2010. 4. 29.) |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
(2012. 2. 27.) |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특별위원회
※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
위원회 |
차수 |
안건 |
1 |
제도개혁특별위원회 |
(1996. 10. 16.) |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
2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1. 5. 29.) |
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회법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에 관한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3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1. 12. 19.) ※ 회의 차수와 개최 일자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2. 1. 23.) |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 |
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2. 2. 22.) |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공청회 |
6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2. 2. 25.)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심사경과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3. 1. 20.) |
인사청문에 관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8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2005. 3. 2.) |
인사청문대상 확대, 서면답변 제출시한 및 범위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
(2005. 4. 28.) |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에 관한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10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
(2005. 6. 20.) |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
(2012. 9. 18.)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등 국회쇄신과제에 대한 공청회 |
12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2. 10. 4.)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관련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에 관한 사항 |
13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2. 10. 17.) |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2. 10. 19.) |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청문자료 요구 강화,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5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
(2012. 10. 24.) |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청문자료 요구 강화,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6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2. 11. 2.) |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
17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2. 11. 19.) |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8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
(2012. 11. 22.) |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 자료 요구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9 |
정치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
(2013. 5. 2.) |
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0 |
정치쇄신특별위원회 |
(2013. 6. 18.) |
인사청문대상 공직자 확대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1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
(2017. 6. 15.) |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시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자료 첨부 의무화,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헌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활동했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개요와 관련 기록은 국회 기록보존소 홈페이지 『국회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 이후의 특별위원회의 개요와 기록정보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바로가기 클릭 후 검색어>특별위원회명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검색 |
2. 정책자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주최 |
일시 |
1 |
청년유권자 정책제안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청년의 목소리. 2, 교육·복지·통일 부문 및 SNS 선거법과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
유정복 의원실,한국청년유권자연맹 |
2011 |
2 |
원혜영 의원실 |
2011 |
|
3 |
이상민 의원실,국회도서관 |
2013 |
|
4 |
신경민 의원실 |
2013 |
|
5 |
박민식 의원실,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
2014 |
|
6 |
유인태 의원실 |
2014 |
|
7 |
박남춘 의원실 |
2014 |
|
8 |
박지원 의원실 |
2015 |
|
9 |
안민석 의원실 |
2017 |
▶ 출처 및 참고
『인사청문회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2014)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2009)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017)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국회뉴스ON 기사참고 - [政治正音] 인사청문회, 총리와 장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