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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동성동본금혼제 편

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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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 편_수정.jpg

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동성동본금혼제 편

개요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첫 번째 편인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개정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동성동본금혼제는 1958년 민법 제809조 동성혼 금지 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동성동본 부부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폐지되기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경과

4대 국회인 1958222일에 제정·공포된 민법809조는 동성혼등의 금지를 규정

 1977, 1987, 1995년 국회에서 동성동본 부부 구제를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제정

 13대 국회인 198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성동본혼 금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는 그대로 존치

 15대 국회인 1997716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5헌가6내지13)

-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

- 남계 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

 17대 국회인 2005331민법809조 개정으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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