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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속의 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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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0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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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속의 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도서관속의 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65년 역사속의 기록보존소》

 

 

 

 

 

 ▶1952년 2월 20일 

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발족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

(1951.07.26) 

[본문내용] ...「중략」... 한칸의 도서실이라도 설치하여 국내외의 신문 등이라도 입수하도록하여 우리의 사명에 만분지일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함이 본결의안의 취지입니다.

 

 

 

  

 

 

 

 

 

 

 ▶1954년

태평로 국회의사당으로 이전

 

 

 

 

 

 

 

 

  

[국회도서실 열람실 모습]

(1954)

1954년 국회의사당이 옛 조선총독부건물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도서실도 함께 이전하였다.

 

 

 

 

 

 

 

 ▶1975년 9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전

 

 

 

 

 

 

 

 

 

 

 

 

 

 

 

 

 

 

 

 

[신축 국회의사당 조감도]

(1973)

 

 

[국회도서관 모습]

(1975)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국회도서관이 이전하였다.

 

  

   

 

 

 

  

 

 

 

 

 

 

 

 

 

 

 

 

 

 ▶1981년 2월 10일

국회사무처 부속기관으로 개편

 

 

 

 

 

 

 

 

 

 

 

 

 

  

[국회사무처법개정법률안]

(1981.01.29)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법 제2조 제2장 '사무처에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사무처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1988년 2월 20일

신축 도서관건물로 이전, 개

 

 

 

 

 

 

 

 

 

 

 

 

 

 

 

 

 

 

 

 

 

[국회도서관 신축 건물]

(1988)

 

 

[중앙목록홀]

(1988)

1988년 국회도서관은 설립된 지 약 36년만에 독립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의 재제정, 공포로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환원

 

 

 

 

 

 

  

 

 

 

 

 

[국회도서관법안]

(1988.12.13)

1988년 12월 13일 여야 4당 총무 및 다수 의원의 공동발의의 형태로 국회도서관법안이 제출되었고, 1988년 12월 29일 법률 제403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1994년 7월 20일

국회도서관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1994)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2국 2관 9과 10담당관 체제로 구성되고 정원은 270인에서 276인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12월 30일

국회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1995)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3국 2심의관 11과 8담당관 체제로 구성되고 정원증감은 없었다.

 

 

 

 

  

 

 ▶2000년 1월 1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기록보존소 설치

 

 

 

 

 

 

 

 

 

 

 

 

[국회사무처직제개정규칙]

(1999.11.26)

제2조(하부조직) ①사무처에 기획조정실·법제실·의사국·예산정책국·관리국·국제국·연수국·총무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두되, 법제실·의사국·예산정책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관리국·국제국·연수국·총무국·국회기록보존소는 사무차장 밑에 둔다.

 

 

 

 

 

 

 

 

 

 ▶2001년 11월 13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안]

(2001.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 관리기관) ...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기록보존소로 한다.

 

 

 

 

 

 

 

 

 ▶2003년 11월 7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03)

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2심의관 1담당관 11과를 유지하여 변동은 없었으나 연구관 증원에 따라 입법정보지원과를 입법조사1과, 입법조사2과로 재편하였고, 정원은 251인에서 271인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 10월 4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6.08.28)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략」...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007년 7월 3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07)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3국 1심의관 15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75인에서 298인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4월 27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09)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1관 1심의관 2담당관 13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81인에서 267인으로 축소되었다.

 

 

 

 

 

 

 ▶2009년 4월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으로 이관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으로 이관]

(2009.04.27)

[주요내용] 의회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의회정보실, 정보관리국, 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로 개편하고 ...「이하생략」

 

  

 

 

 

 

 

 

 

 ▶2010년 4월 27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10)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1관 1심의관 2담당관 14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67인에서 290인으로 23인이 증원되었다.

 

 

 

 

 

 

 ▶2011년 4월 20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2011.04.20)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2011년 8월 26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11)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2국 1관 1심의관 2담당관 15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90인에서 300인으로 증원되었다.

 

 

 

 

 

 

 ▶2013년 12월 13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13)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3국(소) 1관 18과로 개편되고 정원 304명으로 증원되었다.

 

 

 

 

 

 

 ▶2013년 12월 13일

국회기록보존소가 과에서 국으로 승격

 

 

 

 

 

 

 

 

[국회기록보존소 조직도]

(2013)

국회기록보존소가 과에서 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회기록물의 기록정책기획, 열람 및 서비스, 콘텐츠를 담당하는 기록정보서비스과와 기록보존 및 수집을 담당하는 기록정보관리과를 신설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 직제개정(안) 신규확대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2013.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기록보존소 확대개편]

(2013.12.31)

[본문내용] 입법부 기록관리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및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장(국장급)을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하다.

 

 

  

  

 

 

 

 

 

 

 

  

[국회기록보존소 직제개편 필요성]

(2013.12.31)

[본문내용] 국회기록보존소가 모든 법정 국회기록물을 관리하고 대내외 기록관리 관련 주요 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급 부서로 격상시키고자 한다.

 

 

 

 

  

 

 

 

 

 ▶2016년 11월 24일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

 

 

 

 

 

 

 

 

[도서관기구표]

(2016)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3국(소) 1관 19과로 개편되고 정원 317명으로 증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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