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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기록물로 살펴본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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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3 조회수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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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下野)

사전적 의미로는 시골에 내려간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주로 국가원수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며, 대한민국 건국 후,

모두 3명의 대통령(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

탄핵(彈劾)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을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비교표

 

 하야

 탄핵

 

1960.0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성명  

제1대~제3대 대통령(1948.7.24~1960.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성명」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 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중략」...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다.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하였다.  

넷째,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하생략」  

 

 

1960.04.26◁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二.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三. 과도 내각 하에 완전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四. 개헌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1960.04.26◁  

「제4대국회 제35회 제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시국수습에 대한 결의안 가결  

   

 

 

1960.04.27◀  

이승만 대통령 국회에 사임서 제출  

 

1960.04.27◁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  

   

나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4월 27일 리승만   

[출처 : 대통령기록관]  

 

 

1960.05.03◀  

국회,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 처리  

 

1960.05.03◁  

「제4대국회 제35회 제1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대통령(이승만)사임서 처리의 건  

   

 

1960.05.29◁  

      

1960년 4월 26일에 하야성명을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은 부인 프란체스카여사와 함께  

허정과도정부 수반의 주선으로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름  

 

 

 

1961.05.19◀  

윤보선 대통령 하야성명  

 

 

1961.05.20◀  

윤보선 대통령, 1961년 5월 19일 하야선언 후  

하루뒤인 5월 20일에 번복  

 

1961.05.20◁   

「국가재건최고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 대통령 하야에 관한 건   

   

대통령 하야 성명에 관하여 번의토록 할 것을 의결함   

 

1962.03.21◁   

「대통령(윤보선)사임허가의 건」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처리하여 주심을 요망합니다.   

1962년 3월 21일 윤보선   

 

 

1962.0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성명  

제4대 대통령(1960.08.13~1962.0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성명」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성명하는 바입니다.  

원래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 직에 있었던   

19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나는 그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중략」...   

군사혁명 이후, 나는 한때 대통령직에서 물어날 결심을  

한 바 잇으나 이 뜻을 꺾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나의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장래의 형편을 보아야겠다는  

뜻 이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중략」...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정화법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군사정권과 정치정화법에 관해 생각을 달리했던 것도   

이로 말미암아 인화단결을 저해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생략」  

 

 

1962.03.22◁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안국동 사저로 돌아가는  

윤보선 대통령  

  

1962.03.24◁  

「국가재건최고회의 제4차 본회의 회의록」  

: 대통령 사임허가에 관한 건  

  

표결결과 재석 23명중 찬성 23표로서 대통령의  

사임을 허가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됨  

 

 

 

1965.03.19◀ 

민정당, 금융특혜처리방안으로 박정희 대통령 

하야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제5대~제9대 대통령(1963.12.17~1979.10.26) 

 

1965.03.19◁   

「대통령하야권고결의안」  

  

[주문]  

대일굴욕흑막외교에 대한 매국적인 행위는 차치하고라도  

금융질서를 유례없이 파괴시키면서까지 감행된  

위규편타대출, 한도외대출, 편중대출 등은  

현정권의 최고책임자인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통령하야 권고를 결의함  

  

1966.02.11◁  

「대통령하야권고결의안 심사보고서」  

  

 

 

1966.02.15◀  

박정희 대통령 하야권고결의안 폐기  

 

 

 

 1980.08.16◀  

최규하 대통령 하야성명  

제10대 대통령(1979.10.26~1980.08.16)  

 

1980.08.16◁  

   

[출처 : e역사영상관]   

 

 

「최규하 대통령 하야성명」  

...「중략」...  

평화적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의 바탕위에  

안정을 기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한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오늘 중대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익에 우선하여   

임기전에라도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정부를 승계권자에게   

이양하는 것도 확실히 정치발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더라도  

국가운영에 차질을 주거나 국가안정이 흔들리지 않고  

정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이같은 충정과 결심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가 비록 야에 있더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하생략」  

 

 

 

 

 

  ▶2004.03.09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제16대 대통령(2003.02.25~2008.02.24)

 

  ▷2004.03.09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톨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하생략」

 

 

  ▶2004.03.12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가결

 

  ▷2004.03.12   박관용 국회의장이 3월 12일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의 의결을 선포

   

  ▷2004.03.12

  「제16대국회 제246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가결

   (재적: 271, 찬성: 193, 반대: 2)

   

   ▷2004.03.12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송달

  

 

  ▶2004.03.12

  박관용 국회의장,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의결에

  즈음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2004.03.12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의결에 즈음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사유 불충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

  

   [결론]

   가.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하생략」 

   [출처 : 헌법재판소]

 

 

 

 

  ▶2016.12.03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발의

 

  ▷2016.12.03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사유]

   ...「중략」...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이하생략」

 

 

  ▶2016.12.09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가결

 

  ▷2016.12.09  2016년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6.12.09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가결

   (재적: 300, 불참: 1,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2016.12.09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

  

  ▷2016.12.09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송달

 

  ▶2017.03.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