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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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과 「良民虐殺事件眞相調査報告書」
제주4·3사건이란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4대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0년 5월 30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 1960.5.31 ~ 6.10.(11일간) 3개의 조사반(경남반, 경북반, 전남반)을 구성하여,
신고서 접수, 증언청취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제주도는 조사반이 별도 구성되지 않았고, 경남지역 조사반이 확대 조사하였다.
▶1960년 5월 18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건」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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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건(196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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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록물 원문(左)과 한글 번역문(右)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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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23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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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지역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60년 5월 23일 제4대국회 제35회 제19차 국회본회의 의결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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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국회 제35회 제1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60.05.23)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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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31일 ~6월 10일, 11일간 3개 조사반(경남반, 경북반, 전남반)을 구성하여, '양민피살자신고서' 접수 및 증언청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약6,500장의 피살자신고서와 증언 청취록, 위원회 속기록 등의 기록물이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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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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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문서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고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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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속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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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문서로 기록물 원문은 게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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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21일, 제4대국회 제35회 제42차 국회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활동이 종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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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국회 제35회 제4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60.06.21)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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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국회 제35회 제4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부록)(1960.06.21)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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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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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양민학살사건조사 이후, 1999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 가결되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 지는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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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199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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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 공포 (법률 제61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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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제6117호, 2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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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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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국무총리 제주4·3사건위원회 회의 주재(20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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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영상역사관] |
▷고건 국무총리 제주4·3사건위원회 회의 주재(200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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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영상역사관] |
▷이해찬 국무총리 제주4·3사건위원회 회의 주재(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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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영상역사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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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4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개정(제1차 일부개정) (법률 제8264호) : 희생자에 수형자 추가,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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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제8264호, 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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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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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영상역사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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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개정(제5차 일부개정) (법률 제14189호) : 지방자치단체가 4·3관련 재단에 자금 출연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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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제14189호, 201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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