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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전 역사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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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9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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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전 역사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제69주년 국회개원 기념

 

개원전(開院前) 역사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시기별 구분은 「국회 50년 연표」,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의정사」를 참조하였다. 

임시의정원

(1919~1946)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을 구성하여 민주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9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확정, 공포하는 등 독립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작업을 하였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개회 기념촬영

(1919.08.1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신년축하식 기념촬영

(중국 상해, 1921.01.01)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제19주년 3.1절 기념식

(중국 호남성, 1938.03.01)

 

 

  

임시정부 요인 귀국

27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임시정부요인들이 환국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장건상, 조완구, 이시영, 김구, 김규식, 조소앙,

신익희, 조성환)(1945.11.23)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은 홍진 의정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기증받아 정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원고본)과 그것을 필사한 「임시정부의정원문서」(해서선장본)을 소장하고 있다.

 

1974년 국회도서관은 「임시정부의정원문서」(해서선장본)과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하여 책으로 간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건국강령, 임시의정원법, 의정원회의록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하여, 국회도서관

고서정리관이 필사한 것을 간행한 책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초안으로 총강, 인민의 권리·의무,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심판원, 회계,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원고본]

   

국기와 국기설명문

일정하게 규정한 국기 도안과 국기표식에 관한 설명문이다.[원고본]

 

임시의정원 회의록

1931년 12월 24일에 개최된 임시의정원 제23회 회의록이다.[원고본]

 

임시의정원 세입세출예산서

1940년도 임시의정원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원고본]

  

윤기섭 임시의정원 의원 당선증

임시의정원 제7대 의장을 지낸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당선증이다.(1941.10.14)[원고본]

  

임시정부승인에관한건(제의안)

1942년 10월 각국에 대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제의안이다.[원고본]

  

임시회의 소집 요구서

1943년 6월 28일, 이영호 의원외 15인이 광복군 문제, 임시정부 승인 획득의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문서이다.(1943.06.28)[원고본]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

(1946.02.14 ~ 1948.05.29)

 

8.15 해방후 혼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김규식)이 설치되었다.

 

 

 

 

 

  

 

 

  

민주의원 개원식

구총독부 청사 제1회의실에서 남조선 민주의원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1946.02.14)

  

연설하고 있는 김구 부의장

남조선 민주의원 개원식에서 김구 부의장이

연설하고 있다.(1946.02.14)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1946.12.12 ~ 1948.05.20)

 

1946년 12월 12일에는 군정포고령 11호를 근거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였다. 민선의원 45명과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가도 입법의원(의장 김규식)은 국회의원 선거법 등 약 50종의 법령을 제정하였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

1946년 12월 12일 구 총독부청사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1946.12.12)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원 기념사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원일동과 군복을 입은 군정청 요인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1946.12.12)

  

제헌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1948.05.10)

제헌국회

(1948.05.31 ~ 1950.05.30)

 

제헌국회를 구성할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어, 유권자 약 740만명이 등록하여 95.5%가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였다.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

제헌국회 개원일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원들이 중앙청을 배경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1948.05.31)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헌의원들이

제헌의사당인 중앙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1948.05.31)

  

「제헌헌법

제헌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한 최초의 헌법 전문(全文)을 인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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