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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헌법 개정연혁

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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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헌법 개정연혁

 제69주년 제헌절 기념

 

역대헌법 개정연혁

 

 

☞ 개정연혁 정보는 「헌법·국회법 연혁집」, 「대한민국국회 50년사」를 참조하였다.  

 

 

                               제        정

대별

  제헌국회

제안자

  헌법기초위원장

제안일

  1948.06.23 

공고

   -

본회의 상정

  1948.06.23 

표결일자

  최종의결 1948.07.12 (제1회 제28차) 

표결결과

  가결

공포일

  1948.07.17 

주요내용

  · 대통령중심제(임기4년, 국회 간선)

  · 부통령·국무총리

  · 단원제 국회

  · 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

  · 계획경제적 경제질서

 

관련기록물

 

  

 

 

 

 

 

 

 

 

  

▶「제헌헌법」

: 제헌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한 최초의 헌법으로, 총칙,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경제, 재정, 지방자치, 헌법개정, 부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처리일람표

: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부터 개정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제헌국회 제1회 제2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헌법안(제3독회)

: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제1회 제28차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의장단과 헌법기초의원들

: 헌법제정 후 자리를 함께한 이승만 의장, 신익희 부의장과 헌법기초의원들

 

 

 

  

  

 

 

  

▶건국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의장

: 제헌국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의장

 

 

 

 

 

 

 

 

 

 

 

 

                         제1차 개헌안 [부결]

대별

  제헌국회

제안자

  서상일 의원 외 78인

제안일

  1950.01.27

공고

  1950.02.06 ~ 03.08

본회의 상정

  1950.03.09 (제안설명 및 질의)

표결일자

  1950.03.14 (제6회 제52차)

표결결과

  부결 (재석179, 가79, 부33, 기권66, 무효1)

공포일

  -

주요내용

  · 의원내각제 

  ·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적 근거 부여

관련기록물

 

 

 

 

 

 

 

 

 

 

 

 

▶제헌국회 제6회 제5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대한민국헌법개정안

: 1950년 3월 14일 제헌국회 제6회 제52차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79, 반대 33, 기권 66, 무효 1로 부결되었다.

 

 

 

 

 

 

 

 

 

 

 

                         제2차 개헌안 [부결]

대별

  제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일

  1951.11.30

공고

  1951.11.30 ~ 12.29

본회의 상정

  1952.01.17 (제안설명 및 질의)

표결일자

  1952.01.18 (제12회 제9차)

표결결과

  부결 (재석163, 가19, 부143, 기권1)

공포일

  -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 양원제 국회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정부)

: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의하였다.

 

 

 

 

 

 

 

 

 

 

 

  

▶제2대국회 제12회 제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대한민국헌법개정안

: 1952년 1월 18일 제2대국회 제12회 제9차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

 

 

 

 

 

 

 

 

 

 

                        제3차 개헌안 [제1차개헌]

대별

  제2대 국회

제안자

  ▷곽상훈 의원 외 122인

  ▷정부

제안일

  ▷1952.04.17

  ▷1952.05.14

공고

  1952.05.07 ~ 06.05

  ▷1952.05.14 ~ 06.12

본회의 상정

  1952.06.21 (양안 동시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

표결일자

  1952.07.04 (제13회 제2차)

표결결과

  가결 (재석166, 가163, 기권3)

공포일

  1952.07.07

주요내용

  <소위 "발췌개헌">

  ·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국회 

  · 대통령 및 부통령 직선제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곽상훈의원 외 122인)

: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정부)

:  정부제출 개헌안은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서 1952년 1월 18일에 부결된 제2차 개헌안(정부제출)에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다.

 

 

  

 

 

 

 

 

  

▶제2대국회 제13회 제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 헌법개정안

: 1952년 7월 4일 제13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 개헌안을 재상정, 전원위원장(지청천)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표결에 들어가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반대없이 기권 3인으로 소위 「발췌개헌안」이 가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2호)

 

 

 

 

 

 

 

 

 

 

 

 

  

▶이승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 개헌을 둘러싼 각가지 정치적인 파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직접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개헌안 심의

: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상정한 개헌안을 심의중인 국회 본회의장 전경

 

 

 

 

 

 

  

▶개헌안 표결 결과

: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알리고 있다.

 

 

 

 

 

 

 

 

  

▶개헌안 통과

: 야당이 제안한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이 두 안을 발췌한 일명 발췌개헌안을 7월 4일 야간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발췌개헌안에 서명

: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다.

 

 

 

 

 

 

 

 

 

 

 

                         제4차 개헌안 [철회승인]

대별

  제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일

  1954.01.23

공고

  1954.01.23 ~ 02.22

본회의 상정

  1954.02.25 (제안설명 및 질의)

표결일자

  1954.03.15 (제18회 제35차)

표결결과

  철회승인 (재석116, 가88, 부무)

공포일

  -

주요내용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 공기업의 사영특허 가능

  ※ 1954.03.09 정부의 개헌안 철회 요구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정부)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및 공기업의 사영특허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다.

 

 

 

 

 

 

 

 

 

 

 

  

▶「헌법개정안철회에관한건」

: 1954년 3월 9일 정부의 개헌안 철회 요구 공문이다.

 

 

 

 

 

 

 

 

 

 

  

▶제2대국회 제18회 제3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 헌법개정안 철회의 건

: 정부의 개헌안 철회요구로 1954년 3월 15일 제2대국회 제18회 제35차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88로 철회승인되었다.

 

 

 

 

 

 

 

 

 

 

                        제5차 개헌안 [제2차개헌]

대별

  제3대 국회

제안자

  이기붕 의원 외 135인

제안일

  1954.09.06

공고

  1954.09.08 ~ 10.07

본회의 상정

  1954.11.18 (제안설명)

표결일자

  1954.11.27 (제19회 제90차) 제91차(1954.11.29)에서 가결 확정

표결결과

  가결 (재석202, 가135, 부60, 기권7)

공포일

  1954.11.29

주요내용

  <소위 "4사5입 개헌">

  ·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중대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 국무총리제 폐지

  ·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

: 이 개헌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1954년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자 그 이틀뒤 이를 뒤집어 다시 가결로 선포하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파동을 야기한 개헌안이다.

 

  

 

 

 

   

 

 

 

 

▶제3대국회 제19회 제9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헌법개정안

: 1954년 11월 27일 자유당 소속의 최순주 부의장 사회로 국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개헌안을 표결하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실시되었고,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02표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서 개헌안 통과선에 1표가 부족하여 최순주 부의장은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하였다.
자유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 되므로 4사5입을 하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하고, 11월 29일 제91차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여 재석 203명의 3분의 2는 135표로서 통과됨이 정당하므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4항에 의하여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3호)

 

 

 

 

  

 

 

 

 

  

 

 

 

▶개헌안 부결뒤 본회의 의원들

: 개헌안이 부결된 뒤 재소집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4사5입개헌 가결 선포

: 최순주 부의장이 4사5입의 이론을 내세워 가결을 선포하려하자 곽상훈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가 부의장의 사회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개헌에 시민들 항의

: 부결되었던 개헌안이 자유당 의원들에 의해 번복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의사당 주변에 운집, 개헌에 항의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개헌안에 서명

: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4사5입으로 가결된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다.

 

 

 

 

 

 

 

 

 

 

 

                        제6차 개헌안 [제3차개헌]

대별

  제4대 국회

제안자

  정헌주 의원 외 174인

제안일

  1960.05.11

공고

  1960.05.11 ~ 06.09

본회의 상정

  1960.10 (제안설명)

표결일자

  1960.06.15 (제35회 제37차)

표결결과

  가결 (재석211, 가208, 부3)

공포일

  1960.06.15

주요내용

  <제2공화국 성립>

  · 국민의 기본권 강화

  · 의원내각제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

  · 헌법재판소·중앙선거위원회

  · 경찰의 중립보장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관련기록물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선정보고의건」

: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을 위한 위원선정을 보고하는 공문이다.

 

 

 

 

 

 

 

 

 

 

 

▶「헌법개정안」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4대국회 제35회 제3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헌법개정안

: 1960년 6월 15일 제35회 제37차 국회본회의에서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결과, 재적 218인 중 총투표자 211인, 찬성 208인, 반대 3인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4호)

 

 

 

 

 

 

 

 

 

 

 

 

 

▶내각책임제 헌법채택

: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직후 국회는 곽상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에 따라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다.

 

 

 

 

 

 

▶내각제 개헌후 만세3창하는 의원들

: 역사적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의원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제7차 개헌안 [제4차개헌]

대별

  제5대 국회

제안자

  윤형남 의원 외 117인

제안일

  1960.10.17

공고

  1960.10.17 ~ 11.16

본회의 상정

  1960.10.18

표결일자

  ▷민의원 1960.11.23 (제37회 제48차)

  ▷참의원 1960.11.28 (제37회 제40차)

표결결과

  ▷민의원 가결 (재석200, 가191, 부1, 기권2, 무효6)

  ▷참의원 가결 (재석52, 가44, 부3, 기권3, 무효2)

공포일

  1960.11.29

주요내용

  · 3·15 부정선거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의

    근거마련

  · 상기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감찰부 설치

관련기록물

 

 

 

 

 

 

 

 

 

 

 

▶「4월혁명완성을위한개헌안기초에관한결의안」

: 민의원에서 1960년 9월 23일자로 김채용 의원(민주당 구파)외 25인으로부터 “현행 헌법질서 아래서의 4월혁명 과업수행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4월혁명의 역사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헌법에 천명함과 동시에 그 혁명정신에 입각한 혁명입법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시급히 개헌초안을 기초하게 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였다.

 

 

 

 

 

▶「헌법개정안」

:1960년 9월 29일 제24차 본회에서 「4월혁명완성을위한개헌안기초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개헌안 기초를 위임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약 15일간에 걸친 기초작업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완료하였다. 1960년 10월 17일 제3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윤형남)으로부터 초안을 일부수정하여 헌법개정초안을 입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된 내용을 이의 없이 개정안으로 하여 윤형남 의원을 제안자로 한 117명의 의원의 찬성 서명날인을 받아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민의원 제37회 제48차 본회의 회의록
1. 헌법개정안

: 1960년 11월 23일 제48차 본회의에서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결과 총투표수 200인 중 찬성 191, 반대 1, 기권 2, 무효 6으로 본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참의원 제37회 제40차 본회의 회의록
2. 헌법개정안

: 1960년 11월 28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결과, 총투표인 52인 중 찬성 44, 반대 3, 기권3, 무효 2로 본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5호)

 

 

 

 

 

 

 

 

 

 

 

 

 

 

                        제8차 개헌안 [제5차개헌]

대별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안자

  박정희 위원 외 22인

제안일

  1962.11.05

공고

  1962.11.05

본회의 상정

  -

표결일자

  1962.12.17 (국민투표)

표결결과

  찬성확정 (투표인수 10,585,998, 찬성 8,339,333, 반대 2,008,801)

공포일

  1962.12.26

주요내용

  <제3공화국 성립>
  · 대통령중심제
  · 단원제 국회
  · 헌법재판소 폐지
  ·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 헌법개정 국민투표제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제안」

: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공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였음을 통지하는 공문이다.

 

 

 

 

 

 

 

 

 

 

 

▶「헌법개정안」

: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최고회의의원 9인과 민간인, 학자 및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0월 23일에는 새 헌법요강이 결정되었으며, 1962년 11월 5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 22인이 제안하였다.

 

 

 

 

 

 

 

▶제28차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
1.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결과 선포

: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총유권자가 1,241만 2,798인 가운데 1,058만 5,998인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833만 9,333표, 반대 200만 8,801표, 무효 23만 7,864표로 채택되었고, 이어 1962년 12월 22일 제28차 국가재건최고회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제3공화국 헌법 공포

: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된 제3공화국 헌법의 공포식이 1962년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제9차 개헌안 [제6차개헌]

대별

  제7대 국회

제안자

  윤치영 의원 외 121인

제안일

  1969.08.07

공고

  1969.08.09 ~ 09.07

본회의 상정

  1969.09.10 (제안설명 및 질의)

표결일자

  ▷1969.09.14 (제72회 제6차)
  ▷1969.10.17 (국민투표)

표결결과

  ▷가결 (재석122, 가122)
  ▷찬성확정 (투표인수 11,604,038, 찬성 7,553,655, 반대 3,636,369)

공포일

  1969.10.21

주요내용

  <소위 “공화당 3선 개헌”>
  ·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2기에서 3기로 연장(3선 개헌)
  ·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 확대(150~200인 → 150~250인)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강화(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안제안」

: 헌법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골자, 윤치영 의원 외 121인 서명날인이 수록되어 있는 공문이다.

 

 

 

 

 

 

 

 

 

 

 

▶「헌법개정안」

: 1969년 1월 7일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3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개헌논의가 표면화되고, 동년 8월 7일 윤치영 의원 외 12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7대국회 제72회 제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 헌법개정안

: 1969년 9월 14일 김택수 의원(민주공화당) 외 61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어, 이효상 의장은 신민회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헌정사상 전례 없는 본회의장 변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할 것을 이의 없이 결의한 다음, 헌법개정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122인 중 찬성 122표, 반대 없이 재적의원(171인) 3분의 2 이상(112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7호)

 

 

 

 

 

 

 

 

 

 

 

 

 

▶3선개헌 반대 시위

: 공화당의 3선개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가두로 나선 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선개헌 저지를 위한 본회의장 단상 점거
: 3선개헌 저지를 위해 농성에 들어간 신민회 의원들이 개헌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 밤을 새우며 농성하고 있다.

 

 

 

 

 

 

▶3선개헌안 변칙 통과
: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으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새벽 2시경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로 3선개헌안의 표결을 만장일치로 끝낸 뒤 황급히 뒷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개헌안 국민투표
: 3선개헌의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0월 1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제10차 개헌안 [제7차개헌]

대별

  비상국무회의

제안자

  대통령

제안일

  1972.10.27

공고

  1972.10.27

본회의 상정

  -

표결일자

  1972.11.21 (국민투표)

표결결과

  찬성확정 (투표인수 14,410,714, 찬성 13,186,559, 반대 1,016,113)

공포일

  1972.12.27

주요내용

  <제4공화국 성립(소위 “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 대통령의 권한강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1/3추천권, 각종헌법기관구성권)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권) 설치
  · 헌법개정절차 이원화
    (대통령제상 – 국민투표, 국회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관련기록물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법률안처리일람표」
: 개헌안은 이른바 ‘유신적 일대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전문개정이라는 점에서 일명 「유신헌법」으로 일컬어졌으며, 전문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평화통일의 지향,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토착화 등을 기한다”는 헌법개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공고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본 법률안처리일람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공포통지」
: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을 공포한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8호)

 

 

 

 

 

 

 

 

 

 

 

 

 

                        제11차 개헌안 [제8차개헌]

대별

  제10대국회

제안자

  대통령

제안일

  1980.09.29

공고

  1980.09.29 ~ 10.18

본회의 상정

  -

표결일자

  1980.10.22 (국민투표)

표결결과

  찬성확정 (투표인수 19,453,926, 찬성 17,829,354, 반대 1,357,673)

공포일

  1980.10.27

주요내용

  <제5공화국 성립>
  · 대통령 7년 단임 (선거인단 간선)
  · 국회에 국정조사권 부여
  · 헌법개정절차 일원화
  · 연좌제금지, 사생활비밀보호, 환경권, 행복추구권, 적정임금조항 신설

관련기록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 최근의 국내정치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회는 전국민적인 의사를 반영집약하는 새로운 민주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제10대국회 제103회 제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 1979년 11월 26일 제103회 제8차 국회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10대국회 제103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1. 헌법개정안

: 1979년 11월 26일 국회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헌법개정안 권력구조분야, 기본권분야, 경제·사회·기타분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9호)

 

 

 

 

 

 

 

 

 

 

 

 

 

                        제12차 개헌안 [제9차개헌]

대별

  제12대국회

제안자

  이대순 의원, 김현규 의원, 정재원 의원, 양정규 의원 외 260인

제안일

  1987.09.21

공고

  1987.09.21

본회의 상정

  1987.10.12 (제안설명 및 토론)

표결일자

  1987.10.12 (제137회 제5차)
  1987.10.27 (국민투표)

표결결과

  가결 (재석258, 가254, 부4)
찬성확정 (투표인수 20,028,672, 찬성 18,640,625, 반대 1,092,702)

공포일

  1987.10.29

주요내용

  <제6공화국 성립>
  · 대통령 5년 단임, 국민직선
  · 국정감사권 부활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 비상조치권 폐지·긴급명령권 신설
  · 헌법재판소 설치

관련기록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국회가 헌법개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민여망에 따라 국회의 합의로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
: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직선제·대통령 단임제 채택,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폐지,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12대국회 제136회 제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1. 헌법개정안기초에관한건
: 1987년 9월 1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안을 기초하여 의원발의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2대국회 제137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대한민국헌법개정안
: 제137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반대토론과 개헌안 성안과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은 다음, 표결한 결과 총 투표자 258표 중 가 254표, 부 4표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6.29 선언 8인 정치회담
: 직선제 개헌 등 6.29선언에서 천명한 일련의 정치개혁 과제를 담당할 민정.민주 양당의 8인 정치회담이 1987년 7월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직선제 개헌 합의
: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협상을 벌인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에서 민정당의 권익현 대표와 민주당의 이중재 대표가 개헌 협상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개헌 기초소위 기념서명
: 헌법개정 기초소위원회 위원들이 직선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기념서명을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 국회의장에 전달
: 민정·신민·민주·국민당 등 4당 원내총무가 여·야 의원 264명(재적 272명)이 발의, 서명한 헌법개정안을 이재형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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