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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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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0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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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

 

 

 

2017년 6월 5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두 번째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8·15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는 2017년 6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8·15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가결하였다.
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의 동의와 국회의원 261인의 이름을 담아 제출되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정보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통일부), 「이산가족찾기60년」(대한적십자사, 2005)를 참조하였다. 

 

남북이산가족상봉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8월 12일에 대한민국의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전쟁 또는 한반도

분단 때문에,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상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 교환 행사가 이루어졌다.

 

 

 

 ▷1985년 9월 20일 ~ 9월 23일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출처 : 이산가족찾기60년(대한적십자사)]

남한측 방문단 151명과 북한측 방문단 151명은 9월 20일 오전 9시 판문점에 도착, 쌍방간의 사전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동시에 통과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도착하였다. 남북 100명의 이산가족 방문단 중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상봉에서 우리측은 35명이 41명의 가족·친척을 만났으며, 북한측은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또한 예술공연단은 9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평양예술단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1991년 2월 8일: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위한결의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위한결의안」

[제안이유] 조국광복이후 국토분단과 뒤이은 6.25전란으로 남북한에는 1천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이들 이산가족은 그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서로 생사조차도 모르고 지내온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이하생략」

 

 

 

  

 

 

 「제13대국회 제152회 제1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위한결의안
[제안설명]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쌍방 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이하생략」

 

 

  

 

 

 

 ▶1998년 12월 1일: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촉구하는결의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
촉구하는결의안」

[제안이유] 「중략」...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제의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것임.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
촉구하는결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 7월 10일에 제안된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촉구하는결의안’의 심사보고서이다.

 

 

 

  

 

 

 

 

 

 

 「제15대국회 제198회 제1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3.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안설명]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이기에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하생략」

 

 

 

 

 

 

 ▶2000년 6월 29일: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
위한결의안」

[주문]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생략」

 

 

 

 

 

 

 

제16대국회 제212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제안설명]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부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방문단만으로는 이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생략」 

 

 

 

 

 

 


 

 

 

 ▷2000년 8월 15일 ~ 8월 18일 :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합의된 이후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방문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그리고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11월 30일 ~ 12월 2일 : 제2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그리고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체상봉은 방문단 교환 첫날 2차례에 걸처 약 4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개별상봉은 각자의 숙소에서

가족·친척끼리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참관은 각기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2001년 2월 26일 ~ 2월 28일 :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01년에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당초 2000년 12월의 일정이 조정되어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및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2002년 4월 28일 ~ 5월 3일 : 제4차 이산가족 상봉

2002년에는 종래의 서울·평양 동시교환방문 방식에서 금강산 순차상봉 방식으로 바뀌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2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었다. 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북가족을 상봉하고,

 이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을 상봉하는 순차상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9월 13일 ~ 9월 18일 :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찾기60년(대한적십자사)]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와 함께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과 북은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였다.

 

 

 

 ▷2003년 2월 20일 ~ 2월 25일 :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이전 행사와 달리 이산가족들이 해로를 이용하는 대신 처음으로 육로인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하였다. 육로는 해로에 비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2003년 6월 27일 ~ 7월 2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10명이 먼저 재북가족 21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72명을 만남으로써

행사기간 중에 총 899명이 가족을 상봉하였다.

 

 

 

▷2003년 9월 20일 ~ 9월 25일 : 제8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가족 453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3명이 재북가족 246명을 상봉함으로써

행사기간중에 총 942명이 상봉하였다.

  

 ▶2004년 3월 2일
: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의생사및주소확인사업의

광범위한실시를촉구하는결의안」

[주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남북간에 8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8,051명의 상봉, 18,939명의 생사·주소확인 및 679명의 서신교환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중략」...
[제안이유] 남북당국이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 및 주소확인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것임.

 

 

 

 

 

 

▷2004년 3월 29일 ~ 4월 3일: 제9차 이산가족 상봉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말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가족 486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7명이 재북가족 235명을 상봉하였다.

 

 

 

▷2004년 7월 11일 ~ 7월 16일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먼저 재북가족

23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86명을 상봉하였다.

 

 

 

 ▷2005년 8월 26일 ~ 8월 31일: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04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상봉행사 실시가 지연되었으나, 2005년 6월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어,

이에 따라 제10차 상봉이후 13개월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다.

 

 

 

  ▷2005년 11월 5일 ~ 11월 10일: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12차 상봉행사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금간산에서 개최되었다. 제12차 상봉행사는 제11차 상봉행사에 이어

 2개월여 만에 개최되어 이산가족 교류 지속과 상봉행사의 정례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2006년 3월 20일 ~ 3월 25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 적십자사는 2006년 3월 9일 판문점에서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북 각 100명)을 교환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은 2006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재북가족을,

북측 방문단은 2006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19일 ~ 6월 30일: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 적십자사는 2006년 6월 9일 판문점에서 최종명단(남북 각 200명)을 교환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은 2회차(6.22~24), 4회차(6.28~6.30)로 나누어 재북가족을 상봉하고,

북측 방문단은 1회차(6.19~21), 3회차(6.25~6.27)로 나누어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였다.

 

 

 

  ▷2007년 5월 9일 ~ 5월 14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 적십자는 2007년 4월 2일 판문점에서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의뢰서(남북 각 200명)를

교환하고, 2007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은 재북가족을,

북측 방문단은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였다.

 

 

 

  ▷2007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 적십자사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남측 99가족,

북측 100가족) 명단을 확정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된 북측 상봉 대상자는 10월 17∼19일 재남가족을,

우리 측 상봉 대상자는 10월 20∼22일 재북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였다.

 

 ▶2009년 3월 2일: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
관한법률안」

[제안이유] 남북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중략」...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
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2008년 7월 22일에 제안된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서이다.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
관한법률」

[법률 제9519호, 2009.3.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대국회 제281회 제1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0.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안
[제안설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소재파악을 하고 이산가족 교류활동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생략」

 

 

 

 

 

 

 

 ▷2009년 9월 26일 ~ 10월 1일: 제17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 때, 남북한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9년 9월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준공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렸다.

 

 

 

▷2010년 10월 30일~ 11월 5일: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0년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에 북측의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

총 533명의 이산가족이 재회하였고, 2차 행사에 남측의 상봉 신청자 96명이 북측 가족 207명을 상봉하였다.

 

 ▶2013년 4월 30일
: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올해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년 9월 12일에 제안된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서이다. 

 

  

  

 

 

 

 

 

 

 

 

 

▷2014년 2월 20일~ 2월 25일: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출처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4년 2월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10년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3년 4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2014년 2월 20∼22일 남측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과 23∼25일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으로 나뉘어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20일~ 10월 26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2차례로

나뉘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실시되었다.

 

※제1~3차는 서울·평양 교환상봉, 제4~20차는 금강산 대면상봉

 

 ▶2016년 7월 1일
: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 이후 현재(‘16년 4월말)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 4,767명이 생존해 있는바,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2017년 6월 22일: 8·15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채택의건 가결

「8·15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
결의안채택의건」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의 협력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하생략」

 

 

 

 

 

 

「제20대국회 제351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 8.15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채택의건
[제안설명]
남북 관계는 최근 경색된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완전 단절되었으며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20대국회 제351회 제4차
국회본회의장 전경」

 제20대국회 제351회 제4차 국회본회의장 전경
: 8.15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채택의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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