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로 보는 예결산 이야기(1) : 헌법상 예산결산제도의 변천
작성일 | 2017-12-06 | 조회수 |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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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로 보는 예결산 이야기(1) : 헌법상 예산결산제도의 변천
2017년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
2017년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 등으로 통과하였으나, 법정시한은 나흘을 넘기고 처리하였다.
예산(豫算) |
결산(決算) 행위로써,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정부의 사후적(事後的) 재무보고 |
【 헌법상 예산결산제도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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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헌 』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의장단과 헌법기초의원들] |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국회의 정기회회기 초에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가예산제도 |
계속비 |
특별히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미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채모집, 예산외 국가부담계약시 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심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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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개헌 』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내각책임제 헌법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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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민의원에 우선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민의원 최초집회일부터 2월 이내*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준예산제도* |
계속비 |
특별히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미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채모집, 예산외 국가부담계약시 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심계원 *새로 개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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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개헌 』 |
[대한민국헌법 제6호]
[제3공화국 헌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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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치기구 제1절 국회
제50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51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정부 제4관 감사원
제9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준예산제도(문구변경 있었음)* |
계속비 |
한 회계연도 넘어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미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예산변경 필요시 성립*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 (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시 사전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감사원 *새로 개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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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개헌 』 |
[대한민국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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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부
제71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3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90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준예산제도 |
계속비 |
한 회계연도 넘어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미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예산변경 필요시 성립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 (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시 사전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감사원 *새로 개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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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개헌 』 |
[대한민국헌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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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감사원
제7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7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회
제90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91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준예산제도 |
계속비 |
한 회계연도 넘어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에 국회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정부의 예산변경 필요시 성립*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 (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시 사전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감사원 *새로 개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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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개헌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직선제 개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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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 |
예산안 국회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
국회의 예산안 의결기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 |
기한내 예산불성립시의 임시예산제도 |
준예산제도 |
계속비 |
한 회계연도 넘어 계속지출 필요시 |
예비비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에 국회의결을 요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정부의 예산변경 필요시 성립 |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 |
국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신비목 설치시 정부의 동의를 요함 (현행법과 동일) |
국회의 국가채무 부담행위 동의권 |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시 사전국회의결 요함 |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a.검사기관-감사원 *새로 개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음 |
임시의정원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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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년 세입세출 예산서 (1938년) |
현재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해당하는 세입세출 예산서로, 당시 임시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서비'를 책정하여 집행했음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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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발제19호) 예산과목 유용 추인요구의 건 (1941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에게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초과 지출함에 따라 과목을 유용하였으니 이를 추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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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24년도 임시의정원 세입세출결산서 (19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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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19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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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발제8호) 27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19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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