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
작성일 | 2018-08-03 | 조회수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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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
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금액이다. 이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1986년「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어 1988년에 실시한 이래로,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노력해 온 과정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돌아본다.
Ⅰ.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노동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등의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제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1987. 10.)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Ⅱ. 최저임금제, 제정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8년까지 총 13차례 개정되었다.
● 1953. 5. 10.「근로기준법」제정·공포
● 1986. 12. 31.「최저임금법」제정·공포
저임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됨(1988. 1. 1.부터 실시).
● 1987. 7. 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발족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심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됨.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2000. 11. 24.).
※ 제목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1993. 8.~2018. 6.「최저임금법」개정 연혁
개정차수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구분 |
1차 |
법률 제4575호 |
1993. 8. 5. |
1994. 1. 1. |
일부개정 |
2차 |
법률 제5474호 |
1997. 12. 24. |
1999. 1. 1. |
타법개정 |
3차 |
법률 제5888호 |
1999. 2. 8. |
1999. 2. 8. |
일부개정 |
4차 |
법률 제6278호 |
2000. 10. 23. |
2000. 11. 24. |
일부개정 |
5차 |
법률 제7563호 |
2005. 5. 31. |
2005. 9. 1. |
일부개정 |
6차 |
법률 제7827호 |
2005. 12. 30. |
2006. 3. 1. |
일부개정 |
7차 |
법률 제8372호 |
2007. 4. 11. |
2007. 4. 11. |
타법개정 |
8차 |
법률 제8818호 |
2007. 12. 27. |
2009. 7. 1. |
일부개정 |
9차 |
법률 제8964호 |
2008. 3. 21. |
2008. 3. 21. |
일부개정 |
10차 |
법률 제10339호 |
2010. 6. 4. |
2010. 7. 5. |
타법개정 |
11차 |
법률 제11278호 |
2012. 2. 1. |
2012. 7. 1. |
일부개정 |
12차 |
법률 제14900호 |
2017. 9. 19. |
2018. 3. 20. |
일부개정 |
13차 |
법률 제15666호 |
2018. 6. 12. |
2019. 1. 1. |
일부개정 |
☞ ‘최저임금액 결정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Ⅲ.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의 논의
현재 정부는「최저임금제」시행을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삼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정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통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 본회의 (제12대 국회~제20대 국회)
대수 |
회의차수 |
주요 내용 및 의안 원문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제12대 |
(1986. 12. 17.) |
최저임금법안 의결 ☞ 의안원문 - 최저임금 결정기준, 결정방식,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권한과 조직 관련 등에 관한 사항 |
제14대 |
(1993. 7. 13.)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최저임금 적용시기, 고령 근로자 적용 임금 상한 조정, 최저임금 심의·결정시기 일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5대 |
(1998. 12. 19.)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노동부 소관 공인노무사법 등 5개 법률 일괄 정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중 개정 법률안 제안 |
제16대 |
(2000. 10. 9.)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 및 의결 ☞ 의안원문 -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 등의 사항 |
제17대 |
(2005. 5. 4.)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최저임금제 결정기준 추가, 감액적용 대상 조정,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 명시 등의 사항 |
제17대 |
(2005. 12. 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 및 의결 ☞ 의안원문 -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 |
(2007. 11. 2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및 의결 ☞ 의안원문 - 택시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수정 및 대통령령 위임 등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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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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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2011. 12. 3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제19대 |
(2012. 7. 23.)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인상률, 실질 최저임금 선진국 비교 등 질의·답변 |
(2012. 9. 10.) |
경제에 관한 질문 -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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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 |
5분 자유발언 - 최저임금 협상 논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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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2.)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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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8.)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2013년 8월 통계청 자료 기준, 10대 52.9%, 60 이상 43.8%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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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대표발언 -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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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0.)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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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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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지원금 220억 원으로 확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 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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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4.)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연설 - 최저임금 정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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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
경제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의 인상목표 설정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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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7.)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자는 ‘텐텐(10.10)’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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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8.)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새누리당) 대표연설 -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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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9.)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연설 -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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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3.)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저임금 해소, 구매력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필요 정치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견해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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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5.) |
경제에 관한 질문 -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임금 하락이라는 것에 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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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6.) |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인상 조건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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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2.) |
경제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저임금 1만 원 5개년 계획’ 수립의견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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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9.) |
5분 자유발언 -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도입 등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우리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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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
(2016. 7. 4.) |
경제에 관한 질문 -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관한 질의·답변 |
(2016. 7. 6.) |
5분 자유발언 - 임금소득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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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노동시장 안에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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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
경제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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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1.) |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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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의안원문 - 단순노무업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지금 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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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의결 ☞ 의안원문 - 상여금, 복리후생성 임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 및 의결 |
● 상임위원회 회의 (제16대 국회~제20대 국회)
☞ 제12대~제15대 국회회의록은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으므로 직접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대수 |
회의차수 |
주요 내용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제16대 |
제213회 제2차 회의(2000. 7. 21.)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 |
제238회 제3차 회의(2003. 4. 16.)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 18세 이하 연소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의 합리적 임금보존과 인권보호의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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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
제252회 제2차 회의(2005. 2. 21.)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검토보고 - 최저임금 인상 및 개정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
제253회 제6차 회의(2005. 4.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 - 수습 근로자, 양성훈련 중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규정 수정 및 삭제 - 도급계약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직장수급인의 연대책임 명시 -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연도 1. 1.~12. 31.까지로 변경 -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임금보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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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0차 회의(2005. 11. 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 도급관계에 있어서 책임 부담 여부와 사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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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2차 회의(2005. 11. 3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수정내용 설명 및 수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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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회의(2007. 2. 22.) |
노동부 업무보고(노동부장관 이상수) 및 정책질의 - 최저임금제 관련 질의·답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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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7차 회의(2007. 6. 2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법 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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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4차 회의(2007. 9. 2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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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제303회 제5차 회의(2011. 11. 2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 및 적용제외제도 폐지 등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의·답변 |
제304회 제1차 회의(2011.12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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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
제309회 제4차 회의(2012. 7. 26.) |
최저임금위원회 업무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최저임금 의결사항 등 |
제310회 제2차 회의(2012. 8. 27.) |
최저임금위원회 업무보고 - 가사사용인의 최저임금제 적용검토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방식 변경 논의 - 우리나라 노동자의 최저임금 OECD 최저 수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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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4차 회의(2012. 9.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관련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을 맡기는 최저임금감독관제도 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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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4차 회의(2013. 3. 4.)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사청문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구성원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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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회의(2013. 4. 1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용자위원 추천, 청년대표 포함에 대한 논의 -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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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회의(2013. 6. 1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 미성년자에 대한 최저임금 서면명시제도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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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회의(2013. 12. 1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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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회의(2014. 2. 1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액 위반 시 10배까지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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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4차 회의(2014. 7. 8.)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청문회 - 최저임금 인상방안,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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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회의(2014. 7. 21.) |
최저임금위원회 업무보고 -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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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5차 회의(2014. 11. 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을 근로자 통상임금과 연동하는 것에 대한 논의 |
|
제331회 제2차 회의(2015. 2. 11.) |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 - 노동분배율,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 |
|
제331회 제3차 회의(2015. 3. 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심사 -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방식으로 변경 - 적정임금의 범주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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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회의(2015. 4. 21.) |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소득분배 상황 개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수습 시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습감액제도 폐지 등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의 불일치 등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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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3차 회의(2015. 4. 2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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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회의(2015. 6. 1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 방식 변경,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방청 허용 등에 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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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3차 회의(2015. 7. 2.) |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소득격차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질의·답변 |
|
제335회 제1차 회의(2015. 7. 9.) |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미만율 개선대책 등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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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
제337회 제4차 회의(2015. 11. 1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 위반의 제재방식에 관한 논의 -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적정임금 혹은 생활임금 등과 관련한 노동부장관 입장에 관한 질의·답변 |
제343회 제4차 회의(2016. 7. 8.) |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최저임금협상 진행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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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6차 회의(2016. 11. 21.)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된 4대 준거지표를 고려한 책정 필요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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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회의(2017. 2. 1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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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 회의(2017. 3. 2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해서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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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9차 회의(2017. 11. 2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설정 규정 삭제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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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회의(2018. 2. 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검토 - 최저임금제도 취지 및 근로자 보호, 사용자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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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회의(2018. 5. 2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조정 대안 - 매월 상여금과 복리후생성 임금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지급 방식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반영 -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와 중소·영세사업주를 동시에 보호 |
■ 법제사법위원회
대수 |
회의차수 |
주요 내용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제16대 |
회의(2000. 10. 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 - 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
제17대 |
제253회 제8차 회의(2005. 5. 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 - 수습 근로자, 양성훈련 중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규정 수정 및 삭제 - 도급계약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직장수급인의 연대책임 명시 -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연도 1. 1.~12. 31.까지로 변경 -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임금보전 명시 |
제269회 제2차 회의(2007. 9. 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법 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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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4차 회의(2007. 11. 21.)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법 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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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
제304회 제2차 회의(2011. 11. 2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 - 도급인의 책임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보 방안 개선 |
제304회 제3차 회의(2011.12 .3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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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
제334회 제2차 회의(2015. 6. 1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생활임금 개념을 다른 법상에 나오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용어와 단일화 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 |
제337회 제3차 회의(2015. 10. 2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적정임금 결정 등에 관한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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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0차 회의(2015.12. 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헌법 제32조에 있는 적정임금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 -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서면교부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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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회의(2015. 12. 3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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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
제352회 제4차 회의(2017. 7. 18.) |
최저임금법 관련 현안질의·답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제353회 제4차 회의(2017. 8. 2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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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1차 회의(2017. 12. 5.) |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관련 현안질의·답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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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3차 회의(2018. 2. 20.) |
기획재정부 현안질의·답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간접지원 등 보완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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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회의 (2018. 5. 28.)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의결 -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범위 조정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 |
■ 본 콘텐츠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진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기록물은 국회회의록시스템 및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Ⅳ. 최저임금제 관련 정책자료
● 정책세미나 자료집
※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연번 |
제목 |
주최 |
일시 |
1 |
윤종오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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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경태 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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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찬열의원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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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동영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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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청래 의원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일반노조협의회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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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기남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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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순옥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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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상규 의원실,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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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인영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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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완영 의원실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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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최재천 의원실, 경향시민대학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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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영표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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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손범규 의원실, 국회환경위원회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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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성태 의원실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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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병헌 의원실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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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홍희덕 의원실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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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단병호 의원실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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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계경 의원실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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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단병호 의원실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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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최순영 의원실 |
2004 |
▒ 출처 및 참고자료
『최저임금제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