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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기록 상세정보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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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31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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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이미지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근로기준법 개정을 중심으로.pdf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개정을 중심으로


201872,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다.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의 근로시간 변화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를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근로기준법1953년 최초 제정된 이후 11차 개정, 1997년 재제정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28차 개정을 거쳤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시행 첫날 

민간회사를 방문하여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8. 7. 2.).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개정 연혁과 국회의 논의


[1953~1988]  법정 근로시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 1953. 5. 10.근로기준법최초 제정·공포


42(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국회회의록_2대_15회_54차_의안_근로기준법(1953).pdf_page_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국회회의록_2대_15회_54차_국회본회의.PDF_page_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근로기준법안()(1953. 4. 15. 의결), 2대 국회 15회 국회 제54차 본회의 회의록()(1953. 4. 15.)

근로조건 준수, 강제노동 금지, 공민권행사 보장, 평균임금 지불의무 명시, 휴게시간 보장 등을 명시하였다.

    1980. 12. 31. 3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42(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안중개정법률안()(1980. 12. 30. 의결),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4차 본회의 회의록()(1980. 12. 30.)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여‘4주 평균 주 48시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 12대 국회 제128회 제11차 본회의(1985. 10. 22.)

최영철 부의장이 근로기준법 등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1987. 11. 28. 7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48시간의 기준을초과할 수 없음규정


42(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 10. 30.의결),

      제12대 국회 제137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

     (1987. 10. 30.)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18시간, 48시간의 

   기준을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방지하였다.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주요 회의록 및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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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대수

차수

2

15회 제20차 본회의(1953. 02. 02.)

15회 제48차 본회의(1953. 04. 07.)

15회 제49차 본회의(1953. 04. 08.)

15회 제51차 본회의(1953. 04. 11.)

15회 제52차 본회의(1953. 04. 13.)

15회 제54차 본회의(1953. 04. 15.) 의안원문

3

19회 제33차 본회의(1954. 08. 20.)

국가보위입법회의

14차 본회의(1980. 12. 30.) 의안원문

12

128회 제11차 본회의(1985. 10. 22.)

129회 제8차 본회의(1986. 03. 31.)

130회 제9차 본회의(1986. 06. 16.)

131회 제15차 본회의(1986. 10. 29.)

135회 제3차 본회의(1987. 08. 10.)

137회 제11차 본회의(1987. 10. 30.) 의안원문

 

    ※ 12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989~2002]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최대 주 64시간

    1989. 3. 29. 8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단축,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실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42(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 (1989. 3. 9. 의결), 13대 국회 제145회 제9차 본회의 회의록()(1989. 3. 9.)

8시간, 44시간 근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주 56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35년 만에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 1997. 3. 13. 재제정된근로기준법공포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가능성에 직면한 정부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였다.


50(탄력적 근로시간제)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1(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안()(1997. 3. 10. 의결), 15대 국회 제183회 제13차 본회의 회의록()(1997. 3. 10.)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신설하였다.

   


 16대 국회 제220회 제3차 실업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2001. 4. 19.)

근로시간 단축논의를 본격화해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의 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주재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2001. 7. 27.)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등이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5일 근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출처: e영상역사관]


16대 국회 제232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02. 7. 26.)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제(40시간 근무제) 도입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주요 회의록 및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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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대수

차수

13

145회 제5차 국회본회의(1989. 02. 17.)

145회 제9차 국회본회의(1989. 03. 09.)의안원문

150회 제9차 국회본회의(1990. 07. 03.)

15

180회 제10차 국회본회의(1996. 07. 20.)

181회 제11차 국회본회의(1996. 10. 29.)

183회 제13차 국회본회의(1997. 03. 10.)의안원문

192회 제2차 국회본회의(1998. 05. 11.)

192회 제3차 국회본회의(1998. 05. 12.)

205회 제5차 국회본회의(1999. 07. 06.)

208회 제12차 국회본회의(1999. 10. 29.)

16

213회 제8차 국회본회의(2000. 07. 14.)

215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00. 11. 17.)

217회 제4차 국회본회의(2001. 02. 08.)

218회 제5차 국회본회의(2001. 02. 15.)

222회 제3차 국회본회의(2001. 06. 07.)

222회 제5차 국회본회의(2001. 06. 11.)

225회 제10차 국회본회의(2001. 10. 15.)

225회 제11차 국회본회의(2001. 10. 16.)

225회 제12차 국회본회의(2001. 10. 17.)

229회 제5차 국회본회의(2002. 04. 12.)

   ●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대수

차수

16

21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06. 23.)

21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06. 23.)(부록)

21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07. 07.)

215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11. 27.)

215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12. 05.)

215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2000. 12. 06.)

218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2001. 02. 27.)

16

22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1. 04. 18.)

222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1. 06. 15.)

225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1. 09. 07.)(부록)

225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1. 11. 06.)

22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02. 08.)(부록)

22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02. 08.)

22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02. 27.)(부록)

232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07. 26)

234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10. 21.)(부록)

234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10. 29.)

234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10. 29.)(부록)

234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11. 05.)

234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2002. 11. 05.)(부록)

 

    ※ 13~15대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3~2017]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 2003. 9. 15. 5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 1997근로기준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5차 개정 법률임.


42(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2(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2003. 8. 29. 의결), 16대 국회 24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2003. 8. 29.)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5일 근무제 시행을 의결하였다.

    2004. 7. 1. 5일 근무제도 시행

   -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여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웠다.


▲ 노무현 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 청취(2004. 7. 27.)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일자리 만들기주 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등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출처: e영상역사관]


▲  이명박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청취(2010. 12. 14.) 

[출처: e영상역사관]


 ■ 2012. 3. 5. ~ 2013. 4. 4.

            실근로시간단축 공익위원회 운영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2013. 7. 17.)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의원 활동



 


▶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창출특별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012.7.11.).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2014. 9. 19. ~ 2016. 9. 1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 9. 15.)

1주일은 7일로 산정, 휴일포함 최대근로시간 52시간

으로 제한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합의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위원회 논의



17대 국회 제250회 제2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2004. 9. 23.)


17대 국회 제252회 제4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2005. 2. 28.)


17대 국회 제262회 제4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2006. 9. 6.)



18대 국회 제282회 제4차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2009. 4. 30.)


18대 국회 제294회 제6차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2010. 12. 2.)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기자회견

   임이자(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017. 11. 28.)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주요 회의록 및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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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대수

차수

16

240회 제4차 국회본회의(2003. 06. 10.)

241회 제2차 국회본회의(2003. 07. 10.)

242회 제3차 국회본회의(2003. 08. 29.) 의안원문

243회 제14차 국회본회의(2003. 10. 23.)

17

248회 제5차 국회본회의(2004. 07. 14.)

254회 제4차 국회본회의(2005. 06. 09.)

258회 제8차 국회본회의(2006. 02. 24.)

269회 제11차 국회본회의(2007. 11. 23.)

271회 제7차 국회본회의(2008. 02. 19.)

18

281회 제4차 국회본회의(2009. 02. 05.)

281회 제9차 국회본회의(2009. 02. 17.)

294회 제10차 국회본회의(2010. 11. 03.)

301회 제8차 국회본회의(2011. 06. 30.)

19

311회 제2차 국회본회의(2012. 09. 04.)

322회 제4차 국회본회의(2014. 02. 06.)

322회 제7차 국회본회의(2014. 02. 12.)

337회 제9차 국회본회의(2015. 10. 16.)

340회 제2차 국회본회의(2016. 02. 15.)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대수

차수

16

236회 제 1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02. 19.)

238회 제 2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04. 15.)

238회 제 3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04. 16.)(부록)

242회 제 2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08. 21.)

243회 제 3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09. 17.)(부록)

243회 제 7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10. 29.)(부록)

243회 제 7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10. 29.)

243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03. 11. 12.)(부록)

17

248회 제 3차 환경노동위원회(2004. 07. 08.)

249회 제 2차 환경노동위원회(2004. 08. 25.)

250회 제 8차 환경노동위원회(2004. 11. 18.)

252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5. 02. 21.)

25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5. 04. 18.)

25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5. 04. 20.)

256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05. 11. 24.)

25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6. 02. 08.)

18

278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2008. 11. 13.)

28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02. 20.)

282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04. 28.)(부록)

28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04. 15.)

29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06. 22.)

19

309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07. 26.)

309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07. 30.)

31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08. 27.)

31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01. 18.)

31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03. 04.)

315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04. 10.)

315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04. 15.)

31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06. 18.)

32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10. 07.)

321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12. 16.)

321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12. 23.)

3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2. 13.)

322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2. 14.)

32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2. 21.)

32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4. 09.)

323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4. 10.)

32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4. 15.)

32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4. 23.)

32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7. 08.)

326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7. 11.)

3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07. 21.)

329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4. 11. 06.)

33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02. 11.)

331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03. 02.)

33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04. 21.)

33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06. 15.)

33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07. 02.)

33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10. 20.)

33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12. 15.)

33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12. 22.)

20

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6. 06. 29.)

343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6. 07. 14.)

346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6. 10. 28.)

346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16. 11. 21.)

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1. 20.)

35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3. 28.)

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6. 30.)

35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8. 11.)

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9. 14.)

354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09. 27.)

354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11. 08.)

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7. 11. 23.)



[2018. 3.~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2018. 3. 20. 28차 개정근로기준법공포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2. 28. 의결), 20대 국회 제356회 제9차 본회의 회의록()(2018. 2. 28.)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휴일포함 최대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의결하였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민간 기업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합의사항 브리핑(2017. 3. 20.)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 

추진 및 일자리 나누기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브리핑하였다.

[출처: 국회미디어자료관]

■ 청년일자리 대책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2018. 3. 15.). [출처: 청와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위원회 논의 (제20대 국회)



345회 제3차 민생경제 특별위원회(2016. 8. 18.)


345회 제2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2016. 8. 31.)


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2016. 10. 28.)



349회 제9차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2017. 2. 9.) 


350회 제6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2017. 3. 15.)


351회 제8차 민생경제 특별위원회(2017. 6. 21.)


근로시간 단축논의 관련 주요 회의록 및 의안원문

회의 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대수

차수

20

343회 제7차 국회본회의(2016. 07. 05.)

346회 제8차 국회본회의(2016. 09. 23.)

349회 제6차 국회본회의(2017. 02. 09.)

354회 제7차 국회본회의(2017. 09. 13.)

354회 제8차 국회본회의(2017. 09. 14.)

356회 제2차 국회본회의(2018. 01. 31.)

356회 제3차 국회본회의(2018. 02. 01.)

356회 제4차 국회본회의(2018. 02. 02.)

20

356회 제7차 국회본회의(2018. 02. 07.)

356회 제9차 국회본회의(2018. 02. 28.) 의안원문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대수

차수

20

35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 02. 06.)

35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8. 02. 27.)

35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8. 03. 20.)

36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 05. 16.)

36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 07. 25.)

 



본 콘텐츠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그 밖에 기록물은 국회회의록시스템 및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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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한 관련 주요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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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목

주최

일시

1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이후 노동실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개선방안: 임금 및 복리후생 실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추혜선 의원실,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8

2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착취하는) 신세계이마트의 이중성 폭로 증언대회: 최저임금 꼼수, 비정규직 양산하는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라!

김종훈 의원실,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민중당

2018

3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윤상직 의원실,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2018

4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한정애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일생활균형재단

2017

5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강병원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7

6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성태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문진국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장석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전국우정노동조합

2017

7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노동정책토론회. 3

하태경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2017

8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 대토론회

윤종오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2017

9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 협의회 국회 토론회

이언주 의원실,경제민주화정책포럼, 경제균형발전을위한국민실천협의회

2017

10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노동정책 세미나

김삼화 의원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사회법학회

2017

11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강병원 의원실

2017

12

저성장시대, 좋은일자리 창출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및 생산성 증대 방안

서형수 의원실,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2017

13

연차 휴가 100% 사용 정책토론회: 정부의 역할: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김병욱 의원실

2017

14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정책 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2017

15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남인순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16

16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은수미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2015

17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토론회

이인영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2015

18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최봉홍 의원실

2013

19

한국 노동시간의 제도적 요인과 개선방안

주영순 의원실

2013

20

41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보수 현실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토론회

이정선 의원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

21

(40시간제 도입 1)우리들의 일그러진 '5일제': 300인이상 제조업체 단체협약 변경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이경재 의원실

2005

22

근로시간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 현실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우원식 의원실

2004


▨ 출처 및 참고

청와대 www.president.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대통령 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www.eslc.go.kr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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