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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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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9 조회수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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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의 변천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의 변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전경(2007. 11. 15.)[출처: e영상역사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15()에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변화해 왔다. 그 연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45년 이전의 입시는 제도적인 시험이 아닌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성균관 등 근대 이전의 시험 제도와 개화기 당시의 신식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해방 후인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입시제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1954년에는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1955년에서 1961년까지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로 이루어졌으며 1962년에서 1963년까지는 대학입학국가자격고사제로 치러졌다.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입시 제도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치러지고, 1969년에서 1980년까지는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과 요인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입예비고사·

본고사

대입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입학문제 만연

사교육 열풍 양산

입시경쟁 격화

중등교육 획일화

제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


법적인 근거는 1981년 이후 학력고사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번 달 주요기록물은 학력고사부터 오늘날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입법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1994학년도 ~ 1998학년도: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 적용


학력고사 시대

 

1949년 제정된 최초의 교육법에는 대학입학방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고, 1952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법 시행령에도 대학입학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교육법이 개정(1980. 1. 30. 의결)되어 대학 입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111조 개정, 111조의2 신설). 이후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개정)에 대학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 고등학교장의 내신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고 정하였다(71조의2 신설).


 교육법 [시행 1981. 3. 1.] [법률 제3370]

 제111(대학입학자격)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라 한다)를 거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학력고사는 매년 시행하되, 그 학력고사성적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학력고사의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교육법 시행령 [시행 1981. 11. 25.] [대통령령 제10636]

 제71조의2(대학입학방법)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면접고사·실기고사·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와 예능계의 대학 또는 학과를 지원하는 예능특기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능계의 대학 또는 학과에 입학한 예능특기자는 예능계이외의 다른 학과에 전과할 수 없다.

법 제1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고사를 면제받는 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방법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국가보위법회의18차 회의록(1981. 1. 30.)

 

교육법중개정법률안(1981. 1. 30.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대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법111조의2 ‘대학입학방법에 따라 교육법 시행령(1993. 5. 26. 개정)을 개정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당시 적용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

 제111(대학입학자격) 대학(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7. 8. 29.]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교육법 시행령 [시행 1993. 5. 26.] [대통령령 제13893]

 제71조의4(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71조의10까지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교육부장관은 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기본계획을 매년 3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시험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이를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의 학생선발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초기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였으나, 1997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국회를 통과(1997. 7. 30.)함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199811일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범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15대 국회 제184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록(1997. 7. 14.)

15대 국회 제184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1997. 7.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1997. 7. 30. 의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 http://www.suneung.re.kr]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운영하며 수능원서접수, 성적증명서 발급,

 기출 문제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는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변천사


구분

주요 내용

1994학년도

수능 2회 실시(8, 11), 200점 만점

1995학년도

수능 1회 실시하기 시작

1996학년도

영어듣기평가 10문항 확대

1997학년도

200400점 만점으로 변경(현재까지 유지), 영어듣기평가 17문항 확대

1998학년도

대학별 본고사 금지로 대학입시에서 수능비중 확대

2001학년도

2외국어영역 추가

2002학년도

9등급제 도입, 총점제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 제공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도입, 과학·사회탐구 영역에서 최대 4과목 선택

2008학년도

등급제 도입, 성적표에 1~9등급만 표기

2009학년도

등급제 폐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표기

2011학년도

EBS 연계 70% 유지 정책 시행

2012학년도

영역별 만점자 1%목표로 출제, 탐구영역 최대 3과목 선택으로 제한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 실시(A·B)

2015학년도

영어 수준별 수능폐지

2017학년도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폐지,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시행,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확정

[참고: 진학사 대입뉴스 한눈에 보는 수능 변천사’, 중앙일보 기사(2018.05.06.) ‘대입 넌 누구냐’]




2. 1999학년도 ~ 2019학년도: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 관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교육법교육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으로 구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고등교육법(1997. 12. 13. 제정·공포)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제정된 학교교육 관계법으로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제정·공포)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15대 국회 제185회 제16차 

본회의 회의록(1997. 11. 18.)

고등교육법안(1997. 11. 18. 의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2018. 4. 17. 개정) 교육법 시행령(2018. 10. 18. 개정)에 따르며,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52]

 34(학생의 선발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9222]

 35(입학전형자료)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중략···)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201810월 현재까지 39차례 개정되었다. 그 중 5차 개정(2005), 6차 개정(2006), 35차 개정(2016), 37차 개정(2017)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제재조치를 보완하고, 출제정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입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주로 응시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개정안 원문과 주요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 ()17국회 256회 제12차 본회의 회의록

   ()고등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 11. 16. 의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17국회 260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6. 6. 30. 의결)

김정훈 의원 등 21인이 제안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및 관련 소지물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 ()20국회 346회 제14차 본회의 회의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6. 12. 1. 의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제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였다.


◀ ()20국회 354회 제12차 본회의 회의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7. 11. 9. 의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201412월에는 국회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2014. 12. 9.)되었다. 2013117일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2015학년도 대학입학·편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19대 국회 329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2014. 12. 5.)

19대 국회 329회 제14차 

본회의 회의록(2014. 12. 9.)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4. 12. 9. 의결)


수능 복수정답 인정 관련 및 현안 브리핑

(당시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2014. 11. 24.)


 

19대 국회 329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는 모습(2014. 12. 9.)


3.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지금까지 대입 제도의 입법과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한 주요 법률안과 회의록을 소개하였다. 이하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회의


           회의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

차수

회의일

 제14대

161회 제9차 본회의

1993. 05. 08.

166회 제9차 본회의

1994. 02. 24.

177회 제10차 본회의

1995. 10. 25.

 제15회

183회 제10차 본회의

1997. 02. 28.

제184회 제11차 본회의

1997. 07. 30.

제185회 제12차 본회의

1997. 10. 29.

제185회 제16차 본회의(의안원문)

1997. 11. 18.

제198회 제11차 본회의

1998. 11. 18.

 제16대

제220회 제8차 본회의

2001. 04. 12.

222회 제6차 본회의

2001. 06. 12.

245회 제9차 본회의

2004. 02. 19.

 제17대

제250회 제9차 본회의

2004. 11. 12.

256회 제12차 본회의 (의안원문)

2005 .11. 16.

260회 제3차 본회의 (의안원문)

2006. 06. 30.

262회 제14차 본회의

2006. 11. 14.

267회 제4차 본회의

2007. 04. 11.

 제18대

278회 제10차 본회의

2008. 11. 05.

282회 제6차 본회의

2009. 04. 10.

287회 제8차 본회의

2010. 02. 10.

297회 제7차 본회의

2011. 03. 02.

 제19대

316회 제7차 본회의

2013. 06. 13.

329회 제14차 본회의 (의안원문)

2014. 12. 09.

 제20대

346회 제8차 본회의

2016. 09. 23.

346회 제14차 본회의 (의안원문)

2016. 12. 01.

354회 제12차 본회의 (의안원문)

2017. 11. 09.



  ■ 상임위원회


           ※ 회의차수를 클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

위원회명

차수

회의일

15

교육위원회

184회 제3차 회의

1997. 07. 14.

211회 제1차 회의

2000. 05. 08.

법제사법위원회

184회 제5차 회의

1997. 07. 23.

16

교육위원회

212회 제1차 회의(부록)

2000. 06. 22.

212회 제4차 회의(부록)

2000. 06. 30.

216회 제2차 회의

2000. 12. 18.

218회 제1차 회의

2001. 02 .19.

225회 제2차 회의

2001. 11. 12.

225회 제3차 회의

2001. 11. 13.

225회 제3차 회의(부록)

2001. 11. 13.

225회 제5차 회의(부록)

2001. 11 .21.

227회 제1차 회의(부록)

2002. 02. 15.

232회 제2차 회의

2002. 07. 25.

232회 제4차 회의

2002. 08. 01.

234회 제1차 회의

2002. 09 .05.

234회제1차 회의(부록)

2002. 09. 05.

236회 제3차 회의

2003. 03. 18.

238회 제2차 회의

2003. 04. 14.

238회 제2차 회의(부록)

2003. 04. 14.

240회 제1차 회의(부록)

2003. 06. 13.

243회 제7차 회의

2003. 11. 04.

243회 제9차 회의

2003. 12. 08.

243회 제9차 회의(부록)

2003. 12. 08.

245회 제1차 회의

2004. 02. 09.

국회운영위원회

243회 제12차 회의(부록)

2003. 11 .05.

문화관광위원회

238회 제1차 회의(부록)

2003. 04. 15.

정무위원회

229회 제1차 회의(부록)

2002. 04. 15.

234회 제4차 회의(부록)

2002. 10. 22.

238회 제1차 회의(부록)

2003. 04. 14.

제243회 제3차 회의

2003. 09. 16.

243회 제3차 회의(부록)

2003. 09. 16.

243회 제16차 회의

2003. 11. 21.

1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0회 제7차 회의

2004. 11. 22.

250회 제9차 회의

2004. 11. 25.

253회 제4차 회의

2005. 04. 27.

254회 제1차 회의

2005. 06. 13.

교육위원회

248회 제1차 회의

2004. 07. 06.

250회 제4차 회의

2004. 09. 16.

250회 제6차 회의

2004. 11. 19.

250회 제7차 회의

2004. 11. 22.

250회 제11차 회의

2004. 12. 07.

253회 제2차 회의

2005. 04. 19.

256회 제7차 회의

2005. 11. 01.

256회 제8차 회의

2005. 11. 03.

258회 제2차 회의

2006. 02 .14.

259회 제2차 회의

2006. 04. 18.

259회 제5차 회의

2006. 04. 28.

260회 제1차 회의

2006. 06. 22.

261회 제1차 회의

2006. 08. 22.

262회 제2차 회의

2006. 09. 15.

262회 제10차 회의

2006. 11. 20.

267회 제1차 회의

2007. 04. 12.

268회 제1차 회의

2007. 06. 18.

법제사법위원회

260회 제5차 회의(부록)

2006. 06. 29.

1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78회 제3차 회의

2008. 09. 08.

278회 제6차 회의

2008. 09. 19.

289회 제1차 회의

2010. 04. 02.

289회 제2차 회의

2010. 04. 16.

298회 제3차 회의

2011. 03. 07.

299회 제3차 회의

2011. 04. 14.

304회 제1차 회의

2011. 12. 2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94회 제15차 회의

2010. 11. 29.

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5회 제1차 회의

2013. 04. 08.

316회 제1차 회의

2013. 06. 14.

320회 제2차 회의

2013. 10. 04.

320회 제7차 회의

2013. 12. 05.

320회 제8차 회의

2013. 12. 09.

329회 제9차 회의

2014. 12. 03.

329회 제10차 회의

2014. 12. 05.

331회 제3차 회의

2015. 02. 11.

337회 제9차 회의

2015. 11. 2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10회 제4차 회의

2012. 08. 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29회 제8차 회의

2014. 12. 03.

법제사법위원회

제329회 제10차 회의

2014. 12. 08.

329회 제10차 회의(부록)

2014. 12. 08.

정무위원회

332회 제2차 회의

2015 .04. 10.

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6회 제8차 회의

2016. 11. 16.

346회 제9차 회의

2016. 11. 25.

351회 제5차 회의

2017. 06. 29.

351회 제6차 회의

2017. 06. 30.

354회 제1차 회의

2017. 09. 18.

354회 제4차 회의

2017. 09. 28.

교육위원회

364회 제2차 회의

2018. 09. 19.

법제사법위원회

346회 제9차 회의

2016. 11. 30.

354회 제5차 회의

2017. 11. 06.



  ■ 주요 정책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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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최

일시

경쟁적 입시제도 대안마련을 위한 청소년대표 초청토론회

최순영 의원실, 청소년위원회

2005

2008년도 대입제도에 관한 교원인식 조사

이주호 의원실

2005

EBS 수능방송 2, 그 성과와 한계

정봉주 의원실

2006

EBS 수능방송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정청래 의원실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6

정봉주 의원실

2006

(2009)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보고서

권영길 의원실

2009

수능개편안, 이대로 좋은가

김영진 의원실, 미래형교육과정 공대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10

EBS 수능강의의 역할과 활용 방안 토론회

조진형 의원실

2010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2010년 국정감사 : 국무총리실

이성헌 의원실

2010

한국사 교육 왜 필요한가?

강창일 의원실, 김형오 의원실, 이성헌 의원실

2011

2014 선택형수능, 혼란 수습 방안은?

김상희 의원실

2013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박홍근 의원실

2013

(2014학년도)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길라잡이

김재경 의원실

2013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공개 토론회

강은희 의원실,2015 교육과정 개정 조사연구팀

2014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박홍근 의원실

2014

대입 수능 제도,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안민석 의원실

2014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

안민석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도종환 의원실, 박주선 의원실, 박혜자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배재정 의원실, 유기홍 의원실, 유인태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조정식 의원실

2015

수능 수학영역의 발전방향 모색 : 대한수학회 제33회 수학교육 심포지엄

박경미 의원실

2016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 수능 EBS연계출제정책의 대안 모색

노웅래 의원실

2017

(2021학년도 이후)대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송기석 의원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2017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정책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좋은교사운동

2017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을 제시한다 :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웅래 의원실

2017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토론회

조경태 의원실

2018

한국 과학·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박경미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송희경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오세정 의원실, 이은권 의원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8


출처 및 참고

한국교육평가원 http://www.kice.re.kr/main.do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e-영상역사관 http://www.ehistory.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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