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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 기증 안내

 

 

 

● 기증 안내

  -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국회와 관련하여 생산된 의정활동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록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소중한 국회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증 대상자

 -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정당 당직자, 일반 국민, 외국인 등

 

 기증 대상 기록물

  -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 문서류: 공문서, 회의록, 일기, 메모, 수첩, 간행물, 서한 등

     · 시청각류: 사진·필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등

     · 박물류: 액자, 그림, 서예, 미술품, 기념품 등

 

● 기증 방법

  - 국회기록물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기록물 기증 신청서

  - 내부 기증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바로 기증을 하시는 경우, 국회기록물 기증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메일로 전자파일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suzip3319@gmail.com

 

● 기증 기록물 보존 및 활용

  - 최신식 서가와 보완장비가 완비된 보존서고에 보존

  - 기록물 분류·정리 후 열람 서비스 실시 및 기록정보 콘텐츠로 활용

    (국회의원기록의 경우) 인물별 컬렉션 구축 및 기록전시 등

 

● 기타 문의사항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기록관리과(518-2)

  - 전화번호: 02-6788-3319 (기록물수집 담당자)

  - 모사전송: 02-6788-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