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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국회도서관 66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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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5 조회수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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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국회도서관 66년사

 국회도서관 개관 66주년 기념

 

기록으로 보는 국회도서관 66년사

 

 

 

 

국회도서관은 1952년 6.25전쟁 당시 피난수도 부산에서 장서 3,000여 권과 직원 1인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변화와 입법부 조직의 변화와 함께 그 조직과 기능의 확대·축소가 반복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회도서관 구성원들의 노력을 원동력으로 오늘날에는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의 중심 도서관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도서관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1951

 

-

 

1959

[국회도서실의 탄생]

 

국회 내에 국회도서실의 설치는 1951년 7월 26일 윤택중 의원외 16인이 ‘국회도서실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단 한칸의 도서실이라도 설치하여 국내외의 신문이라도 입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사명에 만분지일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국회도서실의 설치의 목적과 의의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1951년 9월 10일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제51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
(1951.07.26.)

◀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
 ... 「중략」... 한칸의 도서실이라도 설치하여 국내외의 신문 등이라도 입수하도록하여 우리의 사명에 만분지일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함이 본결의안의 취지입니다.
 

 

 

 

 

 

 

 

 

[제2대국회 제51회 제63차 본회의 회의록] (1951.09.10.)

◀ [제안설명]
도서실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든 바입니다. 우리가 현재 법안을 참고할려고 하드라도 내무부니 법무부니 쫓아다니면서 책을 빌려 보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바삐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어서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의 장서대여]
(1951.12.26.)

◀ 1951년 12월 26일 주한미국대사 존 무초씨는 ‘국회도서실에 대여한다’라는 공식서한과 함께 도서 700책을 국회사무처에 보내왔다. 사무처는 이때를 계기로 하여 의사당 내에 정식으로 도서실을 마련하고 서가 7개에 도서를 진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서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임시수도 부산 국회도서실 발족]
(1952.02.20.)

◀ 1952년 2월 2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장서 3,604권으로 국회도서실로 발족하였다.

 

 

  

 

 

 

[1954년 태평로 국회의사당]

◀ 1954년에 국회의사당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하였다.

 

 

 

 

 

 

 

 [민의원도서관]

 

1954년에 국회의사당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회사무처 도서실도 함께 이전하였다. 그러나 도서실은 간소한 사무실 외에 소규모의 열람실을 하나 두었고. 서고는 시계탑의 4층과 8층으로 분산되고 열람대외 기타 비품은 10층에 쌓아두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54년 국회도서실 열람실]

[1954년 국회도서실 열람실]

◀ 국회의사당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회사무처 도서실도 함께 이전하였다.

 

 

 

 

 

[민의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1955.11.15.)

이 직제개정안 제2조에 사무처에 ‘사서’를 둔다는 내용이 있고, 제4조에는 사무처에 도서관을 두고, 제8조에는 ‘도서관에 도서과와 열람과를 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직제개정에 따라 도서실에서 도서관으로 승격되었으며, 국회에 도서관이 법률적 근거를 가진 기관으로 정식으로 설치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60

 

-

 

1969

[국가재건최고회의도서관]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제4호에 의해 국회를 해산되었다.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민의원사무처와 참의원사무처 및 도서관도 해산되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같은 해 6월 10일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33조에서 ‘국회법 제24조에 규정된 국회도서관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도서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재건최고회의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고회의보 창간호]

(1961.08)

 

국회도서관 역사상 처음으로 입법정보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기관지인 『최고회의보』를 발간하여 군사정부의 정책을 국민 전체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1960년대 국회도서관 현판]

 

[국회도서관법안]
(1963.11.12.)

 

[제정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1454호, 1963.11.26. 제정)

 

◀ 국회도서관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정 국회도서관법이 법률 제1454호로 제정되었다.
국회도서관법은 최고회의 운영기획위원장의 명의로 1963년 11월 12일 제안되어, 다음날 11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123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고, 같은 해 11월 26일 법률 제1454호로 공포되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

 

제정된 국회도서관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최고회의 총무처 도서관이 국회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1964년 2월 새 직제가 개정되어 입법부 내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국회도서관직제안]

(1964.02.18.)

◀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3개월이 지난 1964년 2월 새 직제가 제정되었다.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2국 8과였으며, 직제상 정원은 도서관장 1인, 비서관 1인, 일반직원 81인, 기능직 17인, 고용직 16인 등 총 116인이었다.


 

 

 

 

[국회도서관보 창간호]

(1964.04.)

[국회도서관 기구표]

(1964.04.)

◀ 1964년 4월 국회도서관보 발간을 시작하였다. 국회도서관 창간호에는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직제, 국회도서관기구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직제개정안]

(1966.07.11.)

◀ 이 개정법안은 1967년 1월 30일 가결되어 시행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사서국에 참고서지과를 신설하고 그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며 열람과에 복제계를 신설하고 열람과와 국제교환과 등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제개정에 의해 국회도서관 정원은 40명이 늘어난 156명이 되었으며, 기구도 2국 9과로 확대되었다.

 

1970

 

 

-

 

 

1979

[국회도서관의 안정적 발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통해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수년간 이른바 ‘유신체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회도서관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1970.11.24)

◀ 법제자료실을 신설하고, 법제자료실에 법제자료담당관을 두며, 입법조사국의 1~4과를 각각 법제정치과, 재정경제과, 사회건설과, 문교공보과로 개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과 이 법률안의 내용을 직제에 반영하는 직제개정안을 1970년 12월 24일 제75회 국회 제2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경과 직제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회도서관 정원은 172인에서 185인으로 증원되었다.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1973.10.25)

◀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해외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요한 제반자료의 수집과 발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특히 공산권에 대한 각종 연구를 위해서 법제자료실을 해외자료국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그 산하에 구주과, 아주과, 중공과, 소련과를 두며, 이에 따라 입법조사국을 일부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 조정이 되어 도서관 정원은 총 193인이 되었다.

[제9대국회 제91회 제2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1975.03.15)

 국회도서관의 직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업무의 증대에 따라 조직을 일부 확대하는 직제개정이 1975년 3월에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계 편성 제도를 폐지하고, 각 조항의 순서를 국회사무처 직제의 체계와 동일하게 정리하며, 국회도서관공무원의 국·과별 정원과 직급을 관장이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공무원의 정원은 종전보다 9인이 증원된 202인이 되었다.

[국회도서관 현판식]

◀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국회도서관이 이전하였다.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의 여러모습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의

의원열람실] (1975)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의

목록실] (1975)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의

일반 및 직원열람실] (1975)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의

여성자료실] (1975)

[제9대국회 제99회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1978.02.25)

◀ 1978년 2월 25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입법조사국에 북한과를 신설하여 북한정치, 북한경제, 북한사회 담당관을 각각 두며, 문공사회과에 자연환경담당관을 신설하고, 국토교체담당관을 재정경제과에 배치하고, 해외자료국의 북한담당관은 폐지하고, 구미과의 미주담당관을 북미와 남미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관직제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은 18인을 증원하여,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은 208인으로 늘어났다.

1980

 

-

 

1989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발족되자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같은 날에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법률 제3260호, 1980.10.28. 제정)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8조 제1항에서 ‘입법회의에 도서관을 둔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서관장은 의장이 임명한다’라고 하였으며, 국가보위빕법회의법 제정 당시에 존속하던 국회도서관의 기구 및 조직 인원 등을 일단 그대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은 1980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일반직 41인과 다수의 고용직이 면직되었다. 

 

[국회도서관법 폐지]

 

1981년 2월, 1963년 제정 이래 국회도서관의 입법부 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오던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고,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 감독 하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국회법개정법률안]

(1981.01.23.)

◀ 1981년 1월 24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7차 본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개정 국회법은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입법부 내부기관들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국회도서관을 두도록 하였다.

 

 

 

 

 

 

[국회사무처로의 통폐합]

 

국회도서관은 국회사무처 소속기관이 된 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기구는 3국 12과였고, 인원은 정원 201인과 잡급직 24인으로 총 225인이었다. 

 

 

 

 

 

 

 

 

[국가사무처법개정안]

 (1981.01.29.)

◀ 1981년 1월 30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8차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처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국회도서관법은 국회사무처법 부칙 제2항의 ‘국회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고, 국회사무처법 제2조 제2장 ‘사무처에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무처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국회도서관직제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서] (1983.02.11.)

◀ 1981년에는 일부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직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입법참고자료조사 및 제공업무의 증대, 국회도서관의 전산화 사업의 적극 추진, 도서정리 업무량 증대에 따른 업무증대, 해외자료번역 업무의 보강 등을 이유로 정원 조정의 이유를 밝히며, 이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국회도서관의 정원은 235인으로 증원되었다.

 

 


[국회사무처법개정법률안]

(1984.07.10.)

◀ 국회사무처의 부속기관이었던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총장의 보조기관으로 흡수 통합하고, 도서관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1급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종전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국을 입법차장 소속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조직운영 상 사무처와 도서관이 인사와 예산 및 입법보조업무 협조에 있어 상호 경직화를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입법보조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사무처직제]
(국회규칙 제30호, 1985.03.01. 시행
)

◀ 1985년 3월에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으로 기존의 입법조사국, 자료국, 헌정자료관, 총무과 등은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산하로 흡수·통합되면서 도서관의 정원은 137인으로 축소되었다.

 

 

 

 

 

 

 [도서관 조직의 재독립]


1988년 국회도서관은 설립된 지 약 36년 만에 독립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도서관 건물의 완공에 즈음해서 도서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기능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1988년 6월 공포된 개정 국회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도서관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회도서관법안]

 (1988.12.13.)

[국회도서관법]
(법률 제4037호, 1988.12.29. 제정)

◀ 1988년 12월 국회도서관법안이 제출되었고, 1988년 12월 17일 제144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법이 법률 제403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로써 국회도서관은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된 지 8년 만에, 그리고 1985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으로 흡수·통합된 지 4년 만에 다시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입법정보 지원업무도 회복되었다.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49호, 1989.03.09.)

◀ 1989년 3월 9일 국회도서관 직제와 국회도서관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 정립되었다. 직제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회도서관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도서관 조직은 총무과, 수서정리국, 참고봉사국, 입법자료분석실, 전산실로 하고 관장의 직속기관으로 기획감사당당관을 두고, 국회도서관 공무원의 정원은 256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기구는 2국 2실 8과 8담당관 체제가 되었다.

[국회도서관 독립건물 추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과 정책연구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도서관 신축 기본설계 발주 계획] (1981.06.19.)

[국회도서관 신축건물 준공]
(1987.10.30.)

 

◀ 1987년 10월 국회도서관 건물이 준공되었고, 민주화에 따른 입법부의 활성화가 예견되면서 국회도서관이 독립기관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국회의사당 및 국회도서관 조감도]

[1988년 국회도서관]

 

[1988년 국회도서관 목록홀]

 

◀ 1988년에 신축 국회도서관이 개관하였다.

 

 

 

 

 

 

 

 

 

1990

 

 -

 

1999

 

 [국회도서관의 재도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정치·경제·사회·기술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는 입법정보지원기능의 강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전자도서관으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1회 아시아·태평양 의회도서관회의

 (APLAP) 개최] (1990.05.07.)

◀ 1990년 5월 7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의회도서관회의(APLAP)를 개최하였다.

 

  

 

 

 

 

 

[1994년 도서관 기구표]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1994.07.14.)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79호, 1994.07.20.)

◀ 1994년 7월 14일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국회도서관직제가 개정되어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2국 2관 9과 10담당관 체제로 구성되고 정원은 270인에서 276인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도서관 기구표]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1995.12.15.)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97호, 1995.12.30.)

◀ 1995년 12월 18일 국회도서관법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국회도서관직제가 개정되면서 복수직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종래의 4급으로 보하던 과장급 직위의 일부를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며, 종래에 5급 담당업무의 일부를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서 인사적체의 완화를 위하여 도입함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직제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1실 3국 2심의관 11과 8담당과 체제로 구성되고 정원증감은 없었다.

 

[1998년도 전자도서관 구축계획]
(1997.12.28.)
 

 

 

◀ [추진목표] 국가의 정보경쟁력제고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자도서관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정보지원 및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98년도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입법정보 및 문헌정보자료의 디지털화
나. 관련 S/W 개발
다. 주전산기 및 서비스 운영
라. CD-ROM등 멀티미디어자료의 구입
    및 활용체제구축
마. 외부데이터뱅크 활용기반 구축 및
    이용확대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1999.11.29.)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직제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국회도서관직제는 의회도서관과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입법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도록 개편되었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직제에 반영하였다.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109호, 2000.01.01.)

◀ 국회도서관 직제개정의 주오 내용은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과 단위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도서관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세계적 추세인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및 입법관련지식정보DB구축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조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2심의관 1담당관 11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76인에서 251인으로 축소되었다.

 

 

 

 

 2000

 

 

-

 

 

2009

[입법조사·분석기능 강화]


국회도서관은 제16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심도 있는 입법조사 및 분석기능과 발전된 네트워크 및 콘텐츠 관리기술을 접목시킨 입법관련지식DB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입법 환경이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국회의원으로부터의 각종 자료와 정보에 대한 요구도 매우 특화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학술정보교류협정 최초 체결]
(2000.03.11)

 

2000년 3월, 학술정보교류 협정을 연세대학교와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국회도서관 일요일 개관]
(2002.09.08.)

[국회도서관 서고동 건립 기공식]
(2003.03.04.)

◀ 2002년에 처음으로 국회도서관 일요일 개관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국회도서관 서고동 건립 기공식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 완공되어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국회도서관 신관 서고동 개관식

행사 계획] (2006.07.05.)

[2003년 도서관 기구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규칙

제125호, 2003.11.07. 일부개정)

 

◀ 2003년 11월 7일 국회도서관 직제가 개정되어, 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2심의관 1담당관 11과를 유지하여 변동은 없었으나 연구관 증원에 따라 입법정보지원과를 입법조사1과, 입법조사2과로 재편하였고, 정원은 251인에서 271인으로 확대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제22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2006.08.16.)

 

[2007년 도서관 기구표]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138호, 2006.12.07. 전부개정)

◀ 2006년 12월 7일 국회도서관 직제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회도서관 직제가 개정되어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3국 1심의관 15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75인에서 298인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7월 직제개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 및 분석기능을 수행 

 

  

 

 

 

[디지털 입법자료센터 설치계획(안)]
(2007.12.18.)

◀ 최첨단 입법자료센터 설치로 디지털국회에 걸맞은 상징성을 확보하고 국회직원 및 이용자에게 쾌적한 정보이용공간 제공을 하고자 디지털 입법자료센터를 개실하였다.

 

 

 

 

 

 

[국회도서관직제](국회규칙

제149호, 2009.04.27. 전부개정)

◀ 2009년 4월 27일 가결된 국회도서관전부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의회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의회정보실, 정보관리국, 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로 개편하고, 보좌기구로 기획관리관을 두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1관 1심의관 2담당관 13과로 개편되고 정원은 281인에서 267인으로 축소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으로 이관] (2009.04.27.)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기념행사]
(2009.06.03.)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기본계획(안)]
(2009.05.08)

 

[국회도서관 독도 분관 설치]
(2009.11.20)

2010

 

-

 

2018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

 

2012년 2월 20일 국회도서관은 개관 60주년을 맞이하여 타임캡슐 제작, 플래시몹 공연,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더 좋은 서비스 최고의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였다.

 

 

 

 

 

[학술정보협정 1,000번째 체결

기념행사] (2010.01.28)

◀ 2010년 1월 28일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 1,000번째 협정식을 하상점자도서관과 체결하였다.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155호, 2010.04.27. 일부개정)

◀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법률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개발과를 신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09년 야간개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조직은 1실 2국 1관 1심의관 2담당관 14과로 개편하고 정원은 267인에서 290인으로 23인 증원되었다.

 

 

[세계법률정보망(GLIN) 서울회의 개최]

(2010.09.06)

◀ 2010년 9월 국회도서관에서 제17차 세계법률정보망 서울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도서관기구표] 

 

 

 [국회도서관직제](국회규칙

제167호, 2011.08.26. 일부개정)

 

2011년 8월의 직제개정으로 국회법률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정보실이 신설되어 2개의 실과 17개과, 정원 300명을 보유한 입법지원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개관 60주년기념 타임캡슐제작(안)]
(2012.02.10)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

풍물흥마니 공연] (2012.02.20.)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

음악회](2012.02.20.)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 플래시몹 공연] (2012.02.20.)

 ◀ 2012년 2월 20일 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 매설, 플래시몹 공연,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3년 도서관기구표]

 

 

[국회도서관직제](국회규칙

제183호, 2013.12.13. 일부개정)

◀ 2013년 직제 개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국단위의 확대·개편으로 국회도서관 조직은 2실 3국(소) 1관 18과로 개편되고 정원 304명으로 증원되었다.

 

 

 

 

 

 

 

 

 

[법률정보센터 개관]
(2014.05.14.)

  

[주제별 자료실 개실]

(2015.10.01.)

◀ 2014년도에는 법학도서와 각국의 법령집, 의회회의록 및 정부제출 자료 등의 의회자료와 온라인 법률정보 전용 검색 코너를 갖춘 법률정보센터를 개관하였고, 2015년도에는 2층 사회과학자료실, 3층 인문/자연과학 자료실 두 곳의 주제별 자료실을 개실하여, 보다 개선된 열람환경을 제공하였다.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 (2015.06.04)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정리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2016.03.29)

◀ 2016년 3월 국회도서관은 자료보존관(부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회도서관 박람회 개최]
(2016.06.17.)

 

◀ 제20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도서관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각 분야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하고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이용해 봄으로써 국회도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 관련 보도자료]
(2016.08.05.)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실시함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이주영 의원 등 31인이 제안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국회 제346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 제14375호로 공포되었다.

 

 

 

 

 

 

 

[국회도서관전부개정법률안]
(2016.07.19.)
 

◀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2016 도서관기구표]

[국회도서관직제] (국회규칙

제196호, 2016.11.24. 일부개정)

정보서비스 지능화를 위하여 데이

터융합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2실 3국(소) 1관 19과,

정원 317명으로 증원되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중심도서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미래 도서관의 표준입니다’는 내용의 비전선포식(2018년 2월 1일)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임명]
(2017.10.11.)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임명 보도자료]
(2017.10.11.)

◀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10월 11일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으로 입법 정보의 산실, 첨단 정보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도서관, 국민에 친숙한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전자도서관 서비스 실시]
(2018.01.14.)

 ◀ 2018년 1월 14일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의 디지털 검색서비스 시스템인 국회전자도서관을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방식처럼 한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국회도서관과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간의 포괄적 업무협약식](2018.01.22.)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4차산업혁명 기반 국가중심도서관’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회의원 의정지원 서비스 강화’와 ‘개방형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보도자료] (2018.01.30.)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포스터] (2018.02.01.)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2018.02.01.)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비전 선포식’

프레젠테이션] (2018.02.01.)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 기념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전](2018.02.01.)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서관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개방형 연결 데이터 기반의 국내최초 통합검색시스템인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과 120만 건의 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술연구자정보 공유시스템’을 오픈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회도서관 개관 66주년]

 

1952년 2월 20일 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 지원기관으로서 3,000여 권의 장서와 한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국회도서관은 2018년 620만 권의 장서와 2억 3천만 면의 원문 DB,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전자도서관을 통해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국내 최고의 학술정보기관으로 성장하였고, 2018년 개관 66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국회도서관 개관 66주년 기념식

보도자료](2018.02.19.)

  

[국회도서관 개관 66주년 기념식]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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