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 접수되는 국회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국회의 의정활동을 총체적으로 기록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식 자원화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국회기록물 수집·관리·서비스 제공의 내실화
국회기록정보 확대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국회기록물의 다각적인 수집을 통한 의정사료의 보고(寶庫)화
기록관리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국회기록물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접근성 강화
영구기록물의 과학적 관리·보존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