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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 임시의정원이란?

    임시의정원이란?
  •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임시의정원을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한 직후 곧바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고, 그 다음 정부의 관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관제는 행정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수반을 국무총리로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군무, 교통 등 6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국무총리로 이승만, 내무총장으로 안창호 등 국무원을 선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통과시켰다. 회의가 마무리된 것은 4월 11일 오전 10시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 정부형태, 국무원 선출, 헌법 제정 등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립되고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임시의정원에서 모든 중요 결정사항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제2조에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이라고 명시하여 당시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 최고의 의결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0조에는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규정하여 임시의정원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로 해방 후 임시의정원은 비상국민회의, 국민의회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국회로 그 법통이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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