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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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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정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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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 임시의정원의 기능과 성격

    임시의정원의 기능과 성격
  •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변천과정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변천과정

    임시의정원은 입법부로서 1919년 4월 11일「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한 뒤, 모두 다섯 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 제정과 개정은 모두 독립운동의 추진과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은 선포문과 함께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하지만,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밝혔고, 제2조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 통치한다고 규정했다. 제10조에서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명시하여 임시의정원이 국회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근대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민의 자유(언론·출판·집회 등), 권리(남녀·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참정권 등), 의무(교육·납세·병역) 등을 규정하였다.

    제1차 개정헌법인「대한민국 임시헌법」(1919. 9. 11.)은 전문을 포함하여 8장 58개조로 구성된 헌법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용한 사실과 임시의정원(입법부)·국무원(행정부)·법원(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제2차 개정헌법은 1925년에 만들어진「대한민국 임시헌법」(1925. 4. 7.)이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하는 면직안을 통과시킨 뒤, 제2대 임시대통령 박은식이 바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한 점이었다.

    제3차 개정 헌법은「대한민국 임시약헌(臨時約憲)」(1927. 4. 11.)으로 국무위원들이 공통으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갖추었다. 주석은 두되 국무위원 가운데 호선한다고 규정하여 권력을 분산시킨 것이다. 또한 제2조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음”을 명시하여 임시정부보다 임시의정원을 강화하였으며, 헌법 조항 배열에서도 임시의정원(제2장)을 임시정부(제3장)보다 앞세웠다.

    제4차 헌법 개정은 충칭에 도착한 1940년에 이루어졌다. 우파 3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 재건파)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면서 여기에 맞는 헌법을 만든 것이「대한민국 임시약헌」(1940. 10. 9.)이다. 특징은 192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국무위원제라는 집단지도체제를 넘어서서 주석이 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갖는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전환한 것이다.

    제5차 개정헌법은「대한민국 임시헌장」(1944. 4. 22.)으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밖의 좌익세력을 정부와 의회로 합류시켜 통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 개헌이었다. 1944년 4월 20일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좌우세력이 합의한 개헌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22일 공포하였다. 이 개헌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좌우세력이 합의하여 만든 헌법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주석·부주석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이 부주석에 선임되었는데, 이는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이 공동의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것은 좌우익 진영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으로 합류하여 통합정부와 통합의회로 해방을 맞았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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